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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공지사항
법무부의 호주제 폐지 대안에 대한 입장 발표 2005.01.27

   1월 27일 대한YWCA연합회는 지난 26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신분등록제도(안)를 환영하면서 그 안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합리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호주제 폐지 대안에 대한 한국YWCA의 입장


  한국YWCA는 1974년 이후 호주제에 관련한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왔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의식과 남성중심문화를 지탱해온 제도로서, YWCA는 호주제의 폐지와 대안 제도의 성립을 환영하는 바이다.

 
법무부는 26일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본인기준의 가족부’를 제시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신분등록제도는 개인별로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고,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누어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가족사항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가 호주제의 대안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한 신분등록부를 제시하고, 신분등록원부 발급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방대한 가족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을 위한 철저한 정보 공개의 기준과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대안 검토를 위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대안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호주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월 27일
                                                                                  대한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