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YWCA는 대학부재자투표운동본부 회원단체로 참여하여 12개 지역 대학YWCA에서 부재자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학부재자투표운동본부는 약 6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학 내 부재자 투표자들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운동본부는 각 대학별로 집중홍보, 등록대행, 접수대행, 투표소설치 등의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방향으로 대학 내 활동으로 운동을 전환하며 ‘대학 부재자 100대학 10만 운동’에 돌입했는데 YWCA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대학 부재자 100대학, 10만 운동은 전국적으로 100대학에서 10만표의 부재자투표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3월 10일부터 17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잡고, 3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대학 주요 지점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등록접수 및 신청대행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총장 및 교수들의 지지 성명서를 각 대학별로 받아 발표할 예정이다.(아래 성명서 참조)
운동본부는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운동의 제1목표가 아니다. 이는 현행 기준에서 투표소가 설치가 가능한 대학은 10개 대학도 안 되는 현실적 한계도 있고, 실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 못지 않게 대학 부재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을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투표소 설치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투표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학이 등록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은 대학 부재자투표자 등록신청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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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 대학생 유권자 단체 대학언론운동본부(전대기련), 신학대학학생회연대(준), 정치개혁대학생연대, 한국대학문화연대, UNEWS, UNIVOTERS 기독교학생단체 : SFC, JOY, 새벽이슬 시민단체 : 공정연대, 공선협, 기독교유권자운동, 기윤실, YMCA, YWCA, 총학생회(개별) : 건국대, 경기대, 명지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부산외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동대, 항공대(2004.2.17.현재)
대학 부재자투표 운동에 대한 총장·교수 지지 서명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참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통치의 정통성이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이다. 국민 모두는 신분, 학력, 노소, 남녀, 사상, 종교 등에 차별 없이 모두 1인 1표를 행사함으로 각자의 이익에 유리한 후보자를 선택해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갖는다. 정치가는 이렇게 반영된 결과를 민의로 받들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국민 개개인이 투표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법의 미비나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투표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정당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해 특정집단, 개인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국가가 사회에 필요한 다음세대를 교육, 양성, 배출하기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임받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활동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투표참여는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층들의 민의를 반영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 이에 우리는 대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다음과 같이 대학생 투표참여에 대해 지지하며 서명한다.
1. 현행 선거법 상 만2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연령은 낮추어야 한다.
대학생은 대개 만19세에 해당하며 만18세도 상당수에 이른다. 대학생이 되면 병역, 납세 등의 의무를 감당하며, 결혼을 통해 세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선거연령만 대학 3학년에 해당하는 만20세로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18세인 점을 고려해 선거연령을 낮추어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 학사행정 상 시험기간인 투표일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17대 총선 투표일인 4월 15일은 학사행정 상 대부분의 대학이 중간고사 기간이다. 향후 투표일은 시험기간을 피해 지정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3.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확대되도록 관련법과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부재자투표 제도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 부재자들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법규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관에 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기관의 장인 총(학)장이 원천적으로 신청할 수 없
대학YWCA, 대학생 부재자투표운동 전개 200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