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죽어 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 말인가!”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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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10월 19일(수), 오후 2시
- ● 장 소 : YWCA 페이지명동 A스페이스 4층
- ● 순서
- 사회: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 – 발제 : 스토킹처벌법의 개정방향 -박인숙 (민변 여성위 변호사)
- – 토론 :
1/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 정부 비판과 국회/정부의 역할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이한빛(YWCA 성평등운동 간사)
2/ 공공기관 등 직장 내 성폭력과 여성 노동권 실태 –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 불꽃페미액션활동가)
3/ 1인 대면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안전권 증언 –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장)
4/ 대학 내 성폭력과 성범죄 현장 증언 – 권은진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 대표)
- – 퍼포먼스 : 요구안 발표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aWkQBDjtkA4 |
| 자료집 링크: | https://url.kr/knot7e |
- 지난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여성노동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당시 희생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서울교통공사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조치 등의 구조적 원인이 있었음이 밝혀졌으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혐오 사건이 아니’라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한 발언을 내뱉거나 행정부처가 해야할 적절한 조치를 보이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다. 되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여러 차례의 여성의 젠더폭력 희생으로 성평등전담부처의 역할이 필요함이 증명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 이에 ‘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0월 19일 오후 2시,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현 직장/대학 내 성폭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방향과 여성가족부 및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내용]
- 토론회<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은 현장 및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다. 사회를 맡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토론에 앞서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과 그 이후 현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부터 이에 대한 공동행동의 대응까지, 최근 젠더폭력 및 여성가족부폐지 이슈를 짚는다.
-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변호사는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정의는 그 범위가 협소하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다 열린 정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토론에서 이한빛 한국 YWCA 성평등운동 간사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젠더폭력을 비롯한 성평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국회 /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 김세정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119갑질 공인노무사는 공공부문 직장 내 젠더폭력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제외한 직장 내 젠더폭력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임을 밝히고, 직장 내 젠더폭력에 관한 1차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이를 현재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평등한 조직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사업주의 대처와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제시한다.
-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 분회장은 1인 여성노동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사례를 발표하며, 2인 1조 근무체계를 비롯하여 기본적 노동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과 여성 노동자을 평등한 동료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권은진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 대표는 지난 7월 15일 인하대학 내 성폭력 사건과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이 최근 대학 내 성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으며, 그 원인으로 왜곡된 성인식, 미비한 성평등교육 등의 이유가 있다 평가한다. 또한 스토킹피해자의 대부분인 20대 여성이 어느 공간에서나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요구안 발표]
- 토론을 마무리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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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라
-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확대하라
- 직장 내 성폭력 대응을 실질화하여 젠더폭력 예방 기능 강화하라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
-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라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 및 요구안을 여성가족부에게 전달하여, 여성노동자의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권을 위하여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4월 만들어진 여성,인권,시민단체, 진보정당 16개가 참여하는 연대체입니다.
– 경기자주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녹색당, 모두의 페미니즘, 불꽃페미액션, 서울여성연대(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