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도입 검토를 열렬히 환영하며,
검토로 그치지 말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경찰은 2021년 1월 21일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 권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 함정수사 전면도입 검토 조치를 열렬히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논 평
1.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등 범죄 단속에 있어서 경찰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의 단속에 있어서 ‘함정수사’를 실시해왔었다. 그 방법은 경찰이 성매수자로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실시하여 성착취(성매매 등)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1차적 검거 대상으로 삼아 이를 통해 성매수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성매수자를 발견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수사과정에 참여시켜 이리저리 끌고 다니거나 무리하게 대질수사를 강제하기도 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지경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함정수사’는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여 경찰을 두려워하여 숨거나 단속을 피해 오히려 성매수자나 알선자와 같은 성범죄자들에게 더 의지하게 하였다. 성매수자들이나 알선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라며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다시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전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함정수사를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함정수사는 성매수자나 알선자와 같은 성범죄자를 1차적 검거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자들이 엄두도 낼 수 없도록 범의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은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성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수사’가 범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하여 절대 불가입장이었다.
이미 아동·청소년에 대한 ‘함정수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성범죄자들에 대한 ‘함정수사’는 인권침해적이라 불가하다는 경찰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는 그동안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단체들이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 척결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분노케 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채팅앱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채팅방에 성매매와 전혀 상관없는 글을 올려놓아도 수많은 성매수 제안 쪽지를 받는다.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거절하여도 성범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금액을 올리며 성착취(성매매 등) 제안을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연인관계를 권유하며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교복을 입고 올 경우 또는 순종적일 경우 등 더욱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금전을 미끼로 조건만남 등 성매매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다. 이러한 성착취(성매매 등) 수법은 이미 너무 널리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특히 경찰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이러한 행태가 어떻게 범의 유발인가. 현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이미 범의로 충만한 성범죄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일 뿐이다.
2. 늦었지만 이번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도입 검토를 열렬히 환영하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가장하여 1차적으로 성매수자를 단속하는 함정수사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만나기로 하였지만, 언제 위장한 경찰을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예비 성범죄자들의 범의는 포기되고 시도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성매매로 이용된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 피해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없고, 더욱이 피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함정수사’하는 나라도 없을 것 이다.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가장하여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함정수사’ 기법은 이미 해외의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를 사전에 찾아내겠다는 ‘함정수사’는 그 시행만으로도 성범죄자들의 범의를 꺾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벽두에 경찰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성매매 등) 유인, 알선, 권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함정수사 전면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다만 있을 수 있는 여러 인권침해 상황 즉, 적극적 상황 조작을 통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관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윤리적 지침 제공,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수사관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2020년 12월부터 실명인증 등을 하지 않은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정책 시행으로 성착취(성매매 등) 알선·조장 채팅앱에서 더 이상 많은 아동·청소년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성매수자, 알선자들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타 플랫폼(게임, SNS,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함정수사가 채팅앱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여러 매체를 포괄하여 함정수사를 실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경찰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적극 도입을 검토에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시행하라. 그래서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을 성범죄 척결에 대한 경찰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십대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