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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의 불이익 외면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2020.01.13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의 불이익 외면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

 

 

▪일시 :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1:00
▪장소 : 대법원 앞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회 : 감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1 : 검찰 고위층에 의한 성폭력, 계속 방치되어야 하는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 발언2 :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원점회귀로 답한 후안무치한 판결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발언3 :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법과 그에 맞서는 미투운동
○ 발언4 :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과 사회변화의 과제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김예지 청년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YWCA연합회 발언문]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과 사회변화 과제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

 

2018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용기 내어 증언했을 때 한국의 여성들은 희망을 보았다. 더 이상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었다. 가해자는 처벌 받고 피해자는 회복 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 믿었다. 서지현 검사의 증언을 기점으로 미투운동은 각 분야로 퍼져 나가 학교, 직장, 종교, 곳곳에서 여성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여성들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적극 지지했고, 한국YWCA 또한 검찰 내 성추행,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주 대법원은 가해자 안태근의 보복 행위를 ‘재량’으로 포장하며 면죄부를 줬다. 어느 곳보다 정의로운 판결에 앞장서야할 대법원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고질적인 2차 가해이자 피해 사실을 은폐시키는 도구이다. 흔히 ‘남성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조직의 견고한 위계와 결속 아래 가해자는 비호 받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 조직을 떠나야만 했던 상황들이 늘 반복 된다. 우리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고를 바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하며, 가해자의 명백한 위력에 의한 직권남용이 존재했음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기업, 심지어 경찰과 검찰, 법원 조직까지 성추행과 조직 내 성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미래가 밝아서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이에 ‘법이 두렵지 않은’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가정과 직장 등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폭력을 가했다. 여성을 향한 폭력구조는 재생산되고 강화되어 끊임없는 성범죄 사건·사고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그리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는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 여성이 ‘살 수 없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성폭력 문제를 끝내달라고 외쳤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기 있게 말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며, 젠더권력을 기반으로 한 여성폭력 문화를 종식해야 할 때다.

사법당국과 정부는 성폭력 가해자 및 기업 관행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 직장 내 여성의 성적대상화 및 성추행, 성폭력 척결을 위한 공무원, 검찰, 경찰,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행동과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평등교육을 시행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한국YWCA 10만여 명의 회원을 비롯한 여성들은 우리사회의 성차별문화와 남성 중심의 위계적 서열문화를 타파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목소리내며 힘쓸 것이다.

 


 

[기자회견문]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악화되는 조직 내 성폭력, 사법부는 제대로 보고 응답하라

 

2년전 2018년 1월 말 한국사회는 대규모 #METOO 운동의 시작을 맞이했다. 그 첫번째 조직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우연히 배석한 평 검사를 성추행했다. 검찰 내부에 문제제기 했지만, 내부 감찰은 되려다 말았고, 피해자 검사만 원거리에 유래없이 이상한 발령을 받으며 사건은 은폐되었다. 성폭력범죄가 일어나면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조사하고, 기소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에서 자행된 일이었다. 여성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더관점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전부 조사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7-8년을 조직 내부에서 문제제기 하다가 어떤 응답도 없었을 때, 피해자만 조직에서 조용히 나가기를 압박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 사회는 가르쳐주어왔는가? 미투운동은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소리내서 말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의 용기있는 목소리는 한국사회 많은 조직에서 무마, 은폐, 가해자보호, 피해자고립을 자행해온 문제를 드러나게 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겪은 강제추행은 공소시효도 도과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법 123조를 이용하여 고발했다.

검찰에서 이를 기소하고, 1심과 2심에서 검찰 내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상세한 심리를 거쳐 실형 2년의 형을 선고했던 것은 그동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쌓이고 묵혀온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동안의 성폭력 무마 은폐에 이용되어 온 수단이자 도구인 인사 불이익 조치와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눈감았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죄인데, 이 사안은 검사가 검사의 일을 하게 했으므로 적용이 법리 오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인사 또한 재량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낫 놓고 기역이라고 부르는 판결이다. 그 낫을 누가 어떻게 들고, 평소에 써온 방식과 전혀 다르게, 과정도 유래없이 무리스럽게, 검찰인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어겨 가며 휘둘렀는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기소된 사안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조직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무마 은폐, 입막음을 사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그런 파악조차 필요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폭력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은 권력이 기준과 원칙 위에서 행사되어도 제어되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좌절시키고 제압하며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

 

우리는 미투운동의 원점에 다시 서 있다. 미투운동을 일으킨 그 장벽을 다시 만났다. 그러나 더 강해진 피해자들과 지지 시민들의 밝아진 눈과 맞잡은 손과 함께 외친다. 우리는 성폭력은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성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해 갈 것이다. 퇴행은 없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기환송심과, 검찰의 재상소,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겠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0년 1월 13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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