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4 조 제3 항의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는 여성 복지 향상의 기본 정신을 받들어 2001년 국민의 정부에 신설된 정부 부처입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위한 정책은 물론,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 부처로서 현재는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가족 정책 등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총 네 분야로 양성 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 보호입니다. 위 네 범주 아래에서 국가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및 분석,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성폭력 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의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다듬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 조직이자 근본인 사람, 청소년 사회 그리고 가정 사회의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앙 부처입니다.
관련기사 읽어보기(정현백 “여가부 폐지론은 지지층을 이념과 성으로 가르는 정치 전술”)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915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