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협과의 합의가 성사되고 집단휴진을 끝낸다는 반가운 소식에 이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합의문에는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나 이미 건정심에서 결정한 첩약급여와 재논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의료보험요율, 급여 등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냈으며, 소협도 성명을 별도로 내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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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가입자단체를 배제하고 건정심 구조개편을 논의한 복지부와 의협을 규탄한다!!!>
-복지부와 의협은 일방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조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9월 4일 합의문을 도출하며 의사 집단휴진을 종료했다. 합의문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개편 논의’ 사항이 들어간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안들을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대표와 정부를 비롯한 공익대표, 의약단체인 공급자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정 합의문에서 건강보험 정책 결정체계를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지어 의협에서 문제 제기하는 정책을 두고 정부는 의료계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담아내면서 가입자단체를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집단 휴진 과정에서 의료정책 4대‘악’을 규정하면서, 이미 건정심에서 의결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건정심 의결 당시 의협은 회의에 참여했고, 의견까지 개진한 사안했다. 하지만 의협의 의사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의협이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정심의 결정과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오늘 의-정 합의문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만 강행하면 국가정책뿐 아니라 법체계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건정심 결정사항에 대해 의협과 협의를 열어놓은 것에 대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우리 가입자단체 일동은 복지부와 의협이 건정심의 심의·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건정심 위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요청한다.
2020년 9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