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성명서


2020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들이 회관 앞에서 21대 국회가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급감하고, 취업자가 역대 최대치로 감소됐다는 기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6일, 제9차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을 맞았습니다.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데서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이라는 직종이 개발된 지 54년,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운동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김상희 의원을 시작으로 2013년 김춘진 의원, 2016년이인영 의원,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가사종사자 고용개선법을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절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여년동안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져만 갑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인해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왔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민사 소송만이 해결방법입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그 흔한 통계에서도 추정치로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코로나19 속에서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감염위험 때문에 2월 이래 일거리가 뚝 끊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용관계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정 수입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가사노동의 특성상 계약서 한 장 없는 일용 일당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사노동자로 몇 십 년 일해 온 결과는 여전히 ‘그림자 노동’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지원단체인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21대 국회와 정부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비준, 나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21대 국회는 기발의된 가사근로자 고용조건 개선에 관한 법을 즉각 통과시키라!
둘째, 정부는 법 제정만 기다리지 말고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가사노동자들에게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에 가사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0. 6. 16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참조]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경과
o 가사노동자 현황
– 가정내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비공식 노동자
– 대부분 50세 이상 준고령층 여성으로 여성, 노인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현재 30~60만명을 헤아리며 사회구조와 가족형태, 생활형태 변화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이라는 특징으로 인력공급이 좇아가지 못하고 있음
o 가사노동자 현안
–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 수요증가, 불안정 노동 등 이슈가 중첩된 일자리 영역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2011년), 노동부 특별법 제정 노력(201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7) 등 시급한 해결에 대한 국내외 공론 형성
o 입법운동 경과
– 2010년 :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김상희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1년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제189호 협약)’ 채택
– 2012년 : 국제노동기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선포, 매년 6월 16일 행사 개최
– 2012년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 채택
– 2013년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김춘진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5년 : 가사노동자 노동환경개선 국정과제 채택. 고용노동부 특별법 준비했으나 발의되지 못한 채 폐기
– 2016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인영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7년 3월 :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 송부
– 2017년 6월 : 더불어민주당(서형수 의원 외), 정의당(이정미 의원 외),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임기만료 폐기
– 2018년 5~6월 :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근로자법 조속처리촉구 서명운동
– 2019년 6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