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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활동 소비자 운동
담배소송 지지성명서 2025.05.22

더 이상 담배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무책임은 끝나야 한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단체는 담배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고 기만해 온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4월 14일 KT&G를 비롯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이번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사법부에 담배회사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담배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담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폐암, 후두암,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담배회사는 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담배를 홍보하는데 급급하였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담배회사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둘째,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흡연을 소비자의 자유의지로 표현하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과 유사한 중독성을 가지며,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쾌감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흡연자는 담배를 끊기 어렵게 되며, 금단 증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낼 수 있는 첨가제를 넣어 오히려, 담배의 중독성을 강화시켜왔고, 담배의 의존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담배회사는 담배의 심각한 중독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셋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비자 중심의 법리를 확립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처음 들어간 것은 1976년, 경고문구에 폐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1989년, 중독성을 표기한 것은 2008년에야 이뤄졌고(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5호, 2008.12.15.시행) 이 또한, 법령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담배의 위험성을 알고 그 위험물질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그 제품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발생하지 않게 했었음이 마땅하다.
해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시작된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질병 간의 과학적 증거부족, 담배회사가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라는 논리, 담배회사의 로비 등으로 담배회사의 승소가 이어졌지만, 1994년 담배회사 내부 문건 공개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담배회사들이 조직적으로 흡연의 유해성을 숨기는 등 대중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 이제는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제 우리 사법부도 담배회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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