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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보도자료/성명
[연대성명] 새로운 식품일자 표시로 소비기한이 필요하다 2021.07.21

<연대성명서> 새로운 식품일자 표시 –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소비자 조사결과, 정확하게 식품 소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주는 “소비기한”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식

 

-식품 제조 및 유통 단계 적정한 기한 설정과 온도 관리, 소비자의 표시 정보 이해 등 신뢰 기반 철저히 확보되어야

지난 7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되, 우유의 경우 8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표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식품의 유통기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한 방안으로 개정안이 준비되어 통과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에서는 식품의 기한 표시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1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식품표시관련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는 총 691명의 소비자가 응답하였다.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응답자들 중 61.4%가 먹지 않는 것으로, 38.6%가 먹는 것으로 답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424명(61.4%)이‘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67명(38.6%)가‘먹는다’고 답하였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품마다 섭취 가능한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개인의 판단으로 식품 섭취 기간을 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혼란과 불편한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는 소비자들 중 54.3%가‘적정온도에서 보관하면 유통기한 이후에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했고, 다음으로 ‘냄새나 맛이 괜찮아서’라고 20.2%의 소비자가 답하였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수(75.2%)가‘식중독 등 안전이 우려되어서’라고 답하였다.

 

■ 더 적절한 식품기한 표시는“소비기한”인 것으로 조사돼

 

응답자들은 소비기한(412명, 59.6%)표시가 현행 제도인 유통기한(279명, 40.4%)보다 식품의 기한 표시로서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명확하기 때문에 편리하다”(68.7%)라고 주된 이유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1.6%),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9.7%)라고 답했다.

 

<그림 2> 소비기한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소비기한 표시제”소비자 각자에게 식품 섭취 기한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 보다는 정확한 섭취기한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은 필수

 

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단순히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등 관련 영업자들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품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제조 및 유통 시스템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식품표시 기한 이해와 소비를 위한 소비자교육과 홍보에 힘써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합리적인 식품 소비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유(백색시유)의 경우 낙농업 상황과 냉장유통환경을 이유로 8년 유예 기간을 둔 후 2031년부터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8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냉장유통환경조성 등 필요한 준비가 되는대로 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법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더 이상의 예외품목이나 유예기간 없이 입법취지에 맞게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회원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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