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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활동 성평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2021.07.07

지난 2020년 1월 15일 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시행령」은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세 면제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며,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 인권과 관련된 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은 가해자나 외부에 장소가 노출되면 안되는 비공개 시설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동반입소하므로 안전하고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 이전을 해야할 때마다 많은 부담을 안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을 통해 각 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하였고,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및 전국시설협의회에 공동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학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등 전문가 그룹의 협력으로 오는 9월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인권 증진과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 관련 시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연명 참여 : https://forms.gle/eJ3oipd88oFh6Rm19
– 마감 날짜 : 2021년 7월 30일(금)

 

첨부파일
지방세특례제한법-사회복지시설-감면대상-확대-202107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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