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오늘 7일 건정심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안건 부대의견을 의결하면서 정부와 기재부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건정심의 권한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2022년도 국고지원에 480억을 포함하여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단호히 촉구했다.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3,579억원을 사용하기로 일방적으로 보고되어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지난 3월 26일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3월 25일 국회 추경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지원’을 구두로 보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위한 전체 지원금 중 50%(480억)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이어 대응 인력지원 예산까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나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사용처를 결정해 할당하는 행태는 건정심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가입자단체는 별도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건정심의 심의 권한과 절차를 침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건강보험 재정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재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안건의 의결을 저지했다. 의료인력 수당 지급을 위해 국회가 반쪽짜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의 수가 신설로 충당하라 한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편법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오늘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정심 참여단체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안건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결정하여 건정심의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정심의 권한이 발휘될 수 있게 요청하고, 의료인력 수당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20%)에 반드시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 사항을 결정하였다.
※<건정심 안건(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부대의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 2,092억 원, 예방접종 3,579억 원, 의료인력 지원 480억 원, 총 6,151억 원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지원은 국가에게 부과한 책무로 지원 비용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럼 국고지원에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