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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오영환의원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1.03.18

소비자단체 상품 검사 전 사업자에게 알리라는 오영환의원發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는 뒷전, 사업자 이익만 대변
사업자 권리만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오영환 의원 등 10인 공동발의자: 오영환ㆍ서영석ㆍ설 훈· 박재호ㆍ서영교ㆍ장철민· 박 정ㆍ임오경ㆍ이병훈· 임호선ㆍ김민철 의원 (11인)은 지난 2월 24일, 소비자단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전 해당물품이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사전에 고지”하여 사업자 측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본 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오영환 의원 등 본 법안 발의 의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이익만 생각하는 부당한 법안에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조속히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소비자권익증진이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법안의 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거스를 수 없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각 경제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고 총칙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한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소비자 정책과 소비자운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에서처럼 사업자에게 소비자단체가 하려는 조사·분석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 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사업자에게 기울어지게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소비자권익증진의 가치 실현과는 무관한 위 내용은 소비자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매우 훼손하는 반소비자적이자 불공정한 입법안이다.

2. 물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개정안은 사업자 측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는 사업자들이 마케팅/홍보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는 이러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한다.
현재 소비자기본법(제28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대부분 공인된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관련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시험·검사는 소비자 권익 증진 외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비자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도 부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소비자단체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미 기업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 및 반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기업들은 공인된 시험·검사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 의뢰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고, 관련 부처나 협회, 이익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에게 기업에 대한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사·분석을 통해 물품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말라는 취지와 다를 바 없다.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단체, 조사 검사를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사 과정에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안은 사업자에 대한 소명권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단체에게 부여한 물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악법(惡法)이다.

 

개정 배경 심히 의심스러워 조속히 철회돼야

  소비자기본법 개정은 소비자 권한을 확대하고, 실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본 건 개정안은 위 사유에서와 같이 사업자 측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소비자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활동의 목적과 의의, 소비자단체가 수행하는 조사·검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단체와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업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내용을 소비자기본법상에 신설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개정 배경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기본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당한 법안의 발의를 규탄하여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첨부파일
성명서소비자단체도-반대하는-소비자기본법-개정안오영환의원대표발의철회를-촉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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