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에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2025년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2025년 연간기부금액 및 연간활용 실적을 별첨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