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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래된 족쇄를 차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제도개선 해법을 제시하다 2025.11.19

오래된 족쇄를 차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제도개선 해법을 제시하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출판기념 국회토론회개최

영리의 잣대로 재단해온 비영리·공익법인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공유

현장의 목소리와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개선 방향 제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출간을 기념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가 11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출간을 기념하여 한국 비영리·공익법인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률(민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지방세제, 상증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이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YWCA연합회, 재단법인 동천,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시민정치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법인 및 시민단체 활동가, 회계사, 변호사 등 비영리법인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송재봉 국회의원

 

토론회는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송재봉 국회의원(국회시민정치포럼 책임연구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첫 번째 발제자인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과 제도 개선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언급하고, 시민사회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안했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한국YWCA가 지역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경험한 한국 비영리법제도의 한계를 생생한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지역 YWCA 법인화 가운데 겪은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부터 행정관청의 서로 다른 지침과 해석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제는 설립허가주의 폐기되고 현행의 복잡한 법제도와 행정절차의 통합적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어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민법의 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써 인가주의 검토와 가능성, 합병·분할 규정 부재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을 감독하고 규율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규제만이 아닌 지원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구로서 공익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으로 일제 강점기 민간 비영리 활동의 탄압도구로 만들어진 기부금품법의 역사 변천과정을 설명하며, 여전히 혹독한 엄벌주의와 시민활동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제의 일관성 결여와 사후관리 규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기부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신뢰 구축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과제>로 출연자 중심의 사후관리와 공익법인 등의 지정, 출연재산 의무사용 제도의 문제점과 출연재산과 기부가액 재산평가 기준 등 불합리한 상증세법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방향 검토>라는 주제로 현행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비영리민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법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한 “조세감면”이나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우편요금 감면”처럼 시대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높지 않은 지원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

정명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대표

 

 

2부 지정토론으로 참여한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시민사회가 현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제안된 제도개선 방향이 실질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으면 사상누각과 같기 때문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독려하고 국정과제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 외에 오랫동안 누적된 제도개선과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제도는 사실상 규제이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으로 정명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대표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정부의 관리 필요에 따라 덧대어져 누더기가 된 비영리조직 관련 법과 제도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업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뜯어 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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