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2019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의 공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받아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