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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공지사항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에 즈음한 한국여성들의 권고안 2015.11.23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에 즈음한 한국여성들의 권고안

    

우리는 2015년 10월 29일, 안보리 결의안 1325’채택 1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개 여성단체가 국회 나경원 의원과 이미경 의원 그리고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 발제에 이어 한국, 미국, 노르웨이 정부들의 이행 사례 발표, 그리고 1325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의 길을 논의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분쟁예방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 지도력 참여가 필수적이며 전시 여성인권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결의안 1325의 취지와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난 15년간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진화 과정 그리고 이 결의안에서 인정하고 약속한 의제와 의무가 정책과 현장에서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했다.

    

우리는 결의안 1325가 유엔 안보리의 공식 정책이 되고, 세계 표준(global norm)이 되었다는 점, 국가들이 여성지도력 및 성 평등의 문제와 평화·안보 사이의 연결성을 인식하게 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및 배상의 과제를 국가적 책임으로 받아드리게 된 점,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안30번(GR30)의 채택으로 1325이행이 회원국의 책임으로 분명히 규정 된 점, 안보리가 1325 후속결의안들을 계속 채택하여 이행방안을 강화하고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지도력 참여를 확대한 점 등이 큰 성과였음을 공유했다.

    

우리는 동시에 결의안 1325 이행의 한계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우리는 결의안 1325가 분쟁의 원인 제거나 군축 등 예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군사적 조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점, 국가수준에서는 아직도 1325의 여성.평화,안보 의제가 정부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지도 못하고 정부 지도자들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평화.안보 분야의 여성 참여는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지속,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침해, 남북여성교류의 지체, 일본군‘위안부’ 가해자들에 대한 불 처벌(impunity) 관행 지속, 이로 인한 역내 분쟁 등은 1325 이행의 한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WPS 결의안들은 여성평화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과도한 헌신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주요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최근 안보리가 1325채택 15주년을 맞아 새로 채택한 결의안 2242와 고위급검토회의에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했다. 결의안 2242호에서 밝힌 평화유지활동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와 여성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국가의무 강화 등의 획기적인 이행조치는 실질적 이행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우리는 결의안 2242의 채택을 환영하며 2015년에 겹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의 다층적 의미와 1325 채택 15주년의 의미를 상기하며 한반도 분쟁예방과 남북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권고하고자 한다.

1. 공약을 현실로 !

우리는 관계당국과 모든 행위자들이 안보리 8개 결의안(1325 – 2242)에서 약속한 공약과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유엔의 글로벌 촉진기구(Global Acceleration Instrument) 설치와 같이 국가들이 분쟁예방, 평화 구축, 여성인권보호에 헌신하는 여성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한과 역량을 육성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 여성을 평화,안보,외교,통일의 동등한 파트너로 !

우리는 한국정부가 평화,안보,외교,통일 분야에 여성 지도력의 완전한 참여와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 여성의 경험, 지식, 필요를 통합시킬 것을 권고한다. 여성을 평화,안보,외교,통일의 동등한 파트너로 수용하고 일을 함께 도모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도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길 기대한다.

    

3.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계기로 !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불 처벌(impunity) 관행의 종식을 촉구한 1325 이행의 본보기라 생각하며 한·중·일 정부가, 특히 한·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 해결 조치를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삶의 끝자락에 서있는 할머니들에게 인권회복의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동아시아 화해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임을 유념하고 종전 70주년에 이를 반드시 관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주한 미군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보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여성 지원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 한다.

    

4. WPS 의제 이행을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 3자 기구를 !

우리는 1325 의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 3자간 기구의 결성을 제안한다. 3자간 기구는 WPS 의제의 가치를 격상시키고 국내화와 이행을 촉진시키며 민,관,의회 사이에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다. 또한 상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책임(accountability) 소재를 분명히 하고 대응 능력을 고양시킬 것이다.

    

5. 모든 테러로부터 여성과 청소녀들의 인권 보호를 !

우리는 보코하람의 여학생납치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모든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여성들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힘을 모아 1325 의제 이행에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0월 2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공동 주최자

나경원 의원,  이미경 의원, 여성평화외교포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첨부파일
한국여성권고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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