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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2015.06.09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가사노동자의 날 토론회

 

 

-오는 6월 16일은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다.

2011년 ILO 100차 총회에서 국제 노동시장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정부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지 4주년 되는 날이다. 또 협약 채택을 기념하여 국제식품노련(IUF),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DWN), 국제노총(ITUC) 등이 2012년 101차 ILO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지 3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는 가정내 돌봄에 종사하는 30만 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가사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개인대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가사관리서비스를 정식 업체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공식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사대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다. 일자리가 없어져도 실업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은 이용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나 노인돌봄시설의 문제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 제공과정의 불투명성이 주원인으로 종사자의 고용안정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도 바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가사서비스 고용개선 법률(안)>은 돌봄노동의 공식화 뿐만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토론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가사서비스 고용개선 법률(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법적검토와 더불어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책(안)이 돌봄노동의 공식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인가를 판단하고, 공론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별도로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회의원회관 입장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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