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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보도자료/성명
[연대성명서] 불투명 논의과정과 졸속추진, 거대 플랫폼에 굴복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성하라 2024.02.08

불투명 논의과정과 졸속추진, 거대 플랫폼에 굴복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성하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발표 앞두고 원점재검토 선언 유감

– 소비자 피해 예방과 경쟁 활성화 위해 해외사업자 포함한 독점적 플랫폼 규제 필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입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있어 사전적 예방효과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 추진과정에서 정부부처와의 조율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 그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 지난 2년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던 자율규제의 추진과정 및 진행상황을 경험하면서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 법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율규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었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지하며 독과점적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의 방향성에 공감하였던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업체들에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각각의 견해 등에 대해 소비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소통과 설득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의 모델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어제(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에 대해 업계에서 반대가 큰 사전지정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며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던 법안 세부내용 발표를 미루고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내용 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빌미를 제공했으며 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만든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플랫폼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내 거대플랫폼과 해외플랫폼들도 동일한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입법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경쟁 활성화 위해 해외사업자를 포함한 독점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중단 없이 완성도 있는 플랫폼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첨부파일
플랫폼법-거대-플랫폼에-굴복한-공정위는-각성하라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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