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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보도자료/성명
[연대성명] 플랫폼 책임강화필요 소비자단체성명서 2024.01.22

카카오택시, 유튜브 등 독점적 플랫폼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피해발생 소비자 피해 예방과 경쟁 활성화 위해 해외사업자 포함한 독점적 플랫폼 규제 필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 공감
-혁신과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 대결 아닌 균형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이해관계자 의견과 영향평가 등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모범 규범 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입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있어 사전적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데, 각 시장 지배력 판단기준은 EU(유럽연합)이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것과 다르게 플랫폼의 영향력이나 경쟁상황, 데이터 수집과 활용능력, 시장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최혜대우, 끼워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입증책임의 의무가 부여된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우려와 주장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난 2년간 자율규제의 진행사항을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자율규제의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지하며 디지털 경제사회 특성이 반영된 규제의 필요에 동의하고 있다.

 

소비자는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관리체계와 택시 호출서비스에 있어 시장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과 높은수수료, 콜 몰아주기 등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매우 중요한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태무 등 중국 플랫폼의 시장 집중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이용률은 88.9%이다. 유튜브는 지난 12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유튜브 프리미엄’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1만4900원으로 약 43%를 인상했다. 해외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서비스만 한번에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이 집중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EU와는 다른 토종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내 플랫폼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국내 플랫폼에게만 적용될 법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플랫폼에서 경쟁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향력 있는 해외플랫폼들도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독점적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플랫폼법 입법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기업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플랫폼법 제정이 향후 플랫폼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글로벌 모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첨부파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성명서플랫폼책임강화필요소비자단체성명서_24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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