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제결혼철폐 특별 결의문을 위한 탄원서
제57차 UN여성지위위원회(CSW) 제출 예정
미국 뉴욕 2013년 3월 7일
우리는 제 57차 UN여성지위원회에 아동강제결혼철폐를 요구하는 다음의 특별 결의문·성명서를 제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탄원서에 서명 하고자한다:
전 세계 20세에서 24세의 젊은 여성 3명 중 1명이 18세 전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약 1억 4천 2백만여명의 소녀들이 18세 생일 전 결혼을 하리라 예측된다(2012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보고서 중). 아동강제결혼은 용납할 수 없는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폭력이다. 특히나 사춘기소녀들의 건강과 삶에 조혼의 부정적 결과가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아동강제결혼은 해당 아동들의 아동시절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며,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경제적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며, 아동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아동의 임신 혹 출산 동안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강제결혼으로 인하여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성폭력과 HIV 감염위험, 배우자 폭력 등에 보다 더 쉽게 노출된다. 아동강제결혼은 어린이에 대한 정신적, 감정적 폭력이다. 아동강제결혼은 현 세대에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회원국과 함께 일하는 다른 관련단체에게 아동강제결혼 철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2030년까지 현 세대안에서 아동강제결혼을 종결한다.
- 차기 2015년 개발계획 중 핵심사안으로 아동강제결혼 근절을 포함한다.
- 아동강제결혼을 사전예방을 위한 중요수단으로써 소녀, 소년,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적 연대를 위해 투자한다.
-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영향력있는 아동강제결혼 개입을 통한 중단을 위한 입법, 행정, 경제적 노력을 확장하여 아동강제결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제결 혼의 위험에 있는 소녀를 보호하며, 이미 결혼 상태에서 사춘기를 겪는 어린 소녀들을 지원한다.
- 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2013년 3월 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57차 UN여성지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탄원서 인터넷 서명: www.worldywca.org
http://www.worldywca.org/Take-Action/SIGN-THE-PETITION
혹 communications@worldywc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