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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공지사항
군산평화중고등학교 설치자 지위 승계자 공개모집 2012.05.18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군산평화중고등학교(이하 “군산평화중고등학교”)의 설치자 지위 승계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군산평화중고등학교의 개요


  학교의 법적 성격: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위치 및 시설규모: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787-2


– 대지면적: 1,373.9m2


– 연면적: 1,855.18m2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개층 및 철골조 1개층(3층)


*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 건축물 1층 및 2층의 일부 (각 240.29m2 도합 480.58m2는 군산 YWCA어린이집이 탁아시설로 사용하고 있음)


인가된 학교규모:


– 교직원: 총 21명 (비상근 포함)


– 재학생: 총 240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120명)


*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원 1인당 월 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됨


운영:


– 1년 3학기, 2년 졸업제


– 주간반, 야간반 운영


– 현재 학생 1인당 분기별 수업료: 약 33 만원


 


2. 군산평화중고등학교의 특징 


– 군산시에 위치한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며, 전국에 있는 58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임 (전라북도엔 총 7개소).


–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더 이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신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개정 이후에도 존속함.


–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지위 승계자의 자격요건


– 학교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에 한함.


* 학교법인은 기존에 있는 학교법인을 의미하며 공익재단법인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도 가능함.


– 군산 평화중고등학교의 설립이념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이념과 평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지위 승계조건


학교 부지 및 건물의 매입. 


– 관련법령상 지위 승계자는 기존 학교시설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따라서 지위 승계자는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로부터 학교시설을 양수하여야 함.


– 양수조건은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학교 건물 및 부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액(금 1,152,112,920원)의 74%에 해당하는 가액(금 852,563,560원)으로의 인수임.(학교 연면적인 1,855.18m2 중 YWCA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공간인 480.58m2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해당함을 감안한 것임)


 


5. 지위 승계 제안자의 제출서류


지위 승계를 희망하는 제안자는 오는 2012. 6. 18.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 프라자 431호에 소재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다음 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제안서


나. 법무법인 한누리 명의의 소정 계좌 (신한은행 295-05-027830)에 보증금 (학교 시설 인수가액의 5%<천원미만절사>에 해당하는 금 42,628,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다. 제안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라. 제안자의 학교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서류


 


6. 지위 승계자 선정을 위한 절차


– 지위 승계의 자격과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지위 승계 제안자를 대상으로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위 승계자의 자격, 능력, 의지, 계획의 현실성 등을 심사하여 2012. 6. 30.까지 지위 승계자를 선정함.


– 지위 승계자는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의 조력을 얻어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설치자 지위승계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학교부지 및 건물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를 정식 인수함.


– 지위 승계의 자격과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지위 승계 제안자가 없을 경우 공모절차는 무효로 하며, (사)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는 별도의 공모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음.


 


7. 기타 사항


– 지위 승계선정 절차 및 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제안요청서는 한누리에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로 자신의 실명과 참여의사를 밝혀서 요청하는 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송부함.


– 설치자 지위 승계를 제안하고자 하는 자로서 학교시설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간 중 다음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2. 5. 31.(목)부터 2012. 6. 7.(목)까지 업무시간 중


장소: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담당자: 최영목 행정실장 (063-462-2318)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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