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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도자료]의사인력 증원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의사인력 증원 논의,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2023.06.30

의사인력 증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의사인력 증원 논의,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특정 직능, 이해당사자의 억지 주장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의사의 부족과 이것이 초래한 소수 인력에 대한 과잉 보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보상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부족과 그에 따른 각종 폐해는 이제 이미 사회현상이 되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급기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고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병원에서 자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쓰러졌는데도 이를 돌볼 의사가 없어 구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의사 부족에 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의사의 총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배경으로 한 표피적 현상에 불과하다.

 

의사 총량의 부족은 지리적으로 지방에 그리고 전공분야 별로는 비급여 창출이 어려운 기본 임상전문 과목에서 의사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병원은 필요 의사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니 구인난에 허덕이는 병원으로서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어서라도 이들을 모시려고 한다. 이는 다시 다른 지역, 다른 분야 의사들의 이탈과 부족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이들의 연봉을 높인다. 의사 연봉의 급등은 의료기관의 경영 원가를 높이고, 이는 건강보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의 인상 즉,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지불보상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지난 20년간 매년 두 자릿수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는 의료비는 이러한 의료비용의 내부 메커니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료기관은 연봉 높은 의사를 구하느라 간호인력 등 기타 인력에 충분히 보상할 여력이 없다. 직역 간의 보상 수준의 차이가 커지니 비 의사인력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고, 그 결과 국민은 정작 필요한 간호, 간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보상체계의 왜곡은 의료 인력 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5억 연봉, 10억 연봉의 의사구하기 공고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인력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린다. 지난 20년간 진행되어온 의대 정원 축소가 초래한 현상이다. 의사의 희소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의대 쏠림이 과중되고 인력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고 있다. 의사 면허제는 의사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만이 귀중한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해당사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주장에 끌려다닐 것인가. 국민과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통계의 의도적인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 천명당 의사수’는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평균의 세 배에 달하는 사실은 OECD에서 엄격한 국제기준을 정해서 수집한 객관적인 통계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에 의사가 부족하고, 우리의 의사들이 과로에 시달리며 한편으로 국민은 3분 진료에 허덕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의사들을 과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충분히 배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협은 의사 1인당 배당될 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이들 통계를 왜곡 해석하여 견강부회하고 있다. 심지어는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수’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임에도, 지금 의대 정원만으로도 향후 우리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공감되지 않는 추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자의적인 통계 왜곡을 반복하는 의사협회와의 합의에만 기대할 것인가? 도대체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가? 2002년에 ‘밀실 합의’를 해서 지금의 이런 사회문제를 야기한 보건당국이 또 다시 밀실 야합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6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올해 하반기에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져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12년,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이해당사자의 위협에 두 손 들고 굴복한 보건복지부를 본 바 있다. 그리고 다시 금년에는 2024년 대학 모집 요강에 필요한 의대 증원 통보를 교육부에 하지 않아 내년도 의대정원 확대의 기회를 내팽겨친 보건복지부를 다시 보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등 의료제도정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강화 등도 의료소비자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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