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한 노동 서로 존중 ”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제공 기관과 근로자 적극 지원 등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수립 !! –
– 모든 가사노동자들에게 보호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 –
- – 가사서비스를 보통의 직업으로, 가사노동자를 전문인으로!! –
■ 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강은미,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일시 : 2023년 6월 16일 10:00-11: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국회 앞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산하 가사‧돌봄유니온(가사‧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6월 16일 제11차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6월 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C189)’ 채택 12주년이자, 2012년 협약 채택 1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식품노련(IUF),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DWN), 국제노총(ITUC)이 선포한 ‘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 이 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6월 16일자로 시행되었다.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560만 명의 노동자가 가사서비스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2 %가 여성, 약 81%가 비공식 고용, 다른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6% 수준의 급여, 17%가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노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ILO협약 채택 이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등 3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 협약 비준 전이며 대신 현장조직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아직 고용이 본격화되지 못한 채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가사·돌봄유니온은 그동안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운동을 함께 해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및 국회의원과 함께 가사노동자 보호와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가사·돌봄유니온은 행사에 나온 요구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건강한 인증기관의 발전,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해나갈 에정이다.
[붙임 : 기념행사 일정표 1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강은미,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참석 : 가사노동자, 제공기관, 비영리단체, 의원실 등 30명
개요 (사회: 가사돌봄 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 1부 : 간담회 | 2부 : 기자회견 | |
| 시간 | 10:00-10:50 | 11:00-11:30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국회 앞 |
| 주요 내용 | [인사말]
-국회의원이수진(비) -YWCA연합회 부회장 박은영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장 이미연 [제언] 가사근로자법 활성화와 가사노동자 보호 확대방안 1.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 현장 가사노동자 2. 제공기관 활성화 : 제공기관 2개소 3. 시장 활성화와 가사노동자 보호 : 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인사말 : 가사돌봄 유니온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장 국회의원이수진(비)
지지발언 : 한국노총 연대발언 : 제공기관, 한국노동공제회 현장발언 : 가사돌봄노동자, 아이돌봄노동자 요구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