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wca 소식 공지사항
황우석 교수팀의 비윤리적 실험 행위에 대한 입장 2005.11.23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황우석 교수팀의 비윤리적 실험 행위에 대한 입장 


황우석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박기영 보좌관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1.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 MBC PD 수첩의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을 통해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황우석 교수팀의 실험을 둘러싼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황우석 교수팀의 실험과정에 △매매된 난자가 이용됐고 △연구원의 난자도 복제실험에 활용됐으며 △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할 ‘기관윤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생명윤리법제정 운동을 펼치면서 인체를 다루는 생명공학의 진전은 사회적 합의 속에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 황우석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된 직후 시민단체들은 배아복제 허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연구비로 실험을 강행한 연구진들을 비판한 바 있으며, 실험성공으로 사회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자매매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방송을 통해 이런 우려들이 기우가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5월 <네이처>지는 특집 기사를 통해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의혹을 자세히 다룬 바 있으며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황우석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시민단체, 생명윤리학회, 국가인권위회 등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바 있다. 


3. 어제 방송에 의하면 최소한 600개 이상의 난자가 미즈메디 병원을 거쳐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관련 법률이 없어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도덕적, 국제적 논란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의사윤리지침은 난자나 정자를 매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과학협회의 줄기세포연구지침은 연구용 난자와 정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간연구비로 인간배아복제실험이 가능한 미국에서도 난자는 주로 불임시술을 위한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4. 더욱 심각한 사안은 여성 연구원의 난자가 실험에 쓰였다는 것이다. 국제 규범인 ‘헬싱키 선언’은 이해관계가 있는 피험자나 강제된 동의여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의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말렸으나 최종 확인은 못했다는 황우석 교수 발언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자발적 기증여부를 떠나 학생의 난자가 실험에 쓰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연구책임자인 황우석 교수는 국내외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구원의 난자 제공은 비윤리적 차원을 넘어 세계 과학사에 남을 만한 부끄러운 사건이다.


YWCA 채널 구독하기

새로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받아보려면?👇

YWCA 채널 추가 일주일 간 표시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