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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활동 탈핵기후
탈석탄법 청원소위 개최 기자회견 2023.02.15
탈석탄법 청원소위 개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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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청원소위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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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으로는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박병상 60+기후행동 상임대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제민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청명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팀이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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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기 공동대표는 석탄발전로 인하여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삼척에서 건설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정부가 파리 협정에 가입했으면서도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적이며 국회와 정부가 석탄발전 중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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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선탄팀은 산자위 위원 지역구에는 꾸준히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있으며 비상행동 차원의 전국 네트워크로 지역구 산자위 의원의 접촉과 대응수위를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발언 중에서는 탈석탄법 행동에 함께한 모든 회원YWCA 지역이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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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는 ‘지역RE100 탈석탄유권자캠페인’으로 전국 18개 지역의 회원YWCA(강릉Y,고양Y, 광주Y, 김해Y, 남양주Y, 대전Y, 동해Y, 마산Y, 서울Y, 속초Y, 안양Y, 울산Y, 원주Y, 진해Y, 창원Y, 청주Y, 춘천Y, 충주Y)와 함께 탈석탄 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강원도 지역인 강릉, 속초 YWCA에서는 현수막 게시하셨고 동해, 춘천YWCA에서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피케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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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하라!

삼척석탄발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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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RE100 탈석탄유권자캠페인

원주YWCA 탈석탄법 제정 관련 국회의원 질의서

속초YWCA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게시

강릉YWCA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게시

남원YWCA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피케팅

대전YWCA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게시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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