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판결에 대한 대법원 탄원서 제출 결과 알림
후원회비에 대한 기부금품법 적용 판결에 대한 대법원 선고(2월 2일)를 앞두고 연합회는 선고 결과에 따라 후원회원의 회비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되면 회원YWCA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월 20일(금)~25일(토) 5일간 회원YWCA에 긴급하게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연명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전국 52개 모든 회원YWCA에서 연합회로 탄원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연합회와 52개 회원YWCA의 탄원서는 타단체들의 탄원서와 함께 ‘한국YWCA연합회 외 97개 단체’로 하여 1월 26일자로 대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2월 2일(목) 대법원 판결 결과 원심 파기 환송되어 승소하였고, 결론적으로 후원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