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 탈석탄법 제정 촉구 행동 전개

– 국회 앞 탈석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
– 2월 동안 전국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전개
1월 31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들이 탈석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작년 9.24기후정의행진 이후 5만명 국민의 동의로 국회청원요건을 달성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청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가 있는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를 구성하고, 국회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의 기후, 성평등, 청소년 운동을 맡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은 오늘 피케팅을 통해 “올해 태어날 아이들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석탄발전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자보다 더 많은 기후재난을 마주해야”함을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후재난 막는 탈석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본 릴레이 피케팅은 유튜브를 통해 게시되고 있다.(https://www.youtube.com/@user-nq6xl5zg8f/shorts)
창립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과 여성, 그리고 지역의 관점에서 기후운동을 전개하는 한국YWCA연합회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탈석탄법 제정이 기후위기시대의 상식적인 요구라고 판단, 2월동안 52개 지역의 YWCA와 함께 전국적인 탈석탄법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