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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요구안]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와 관련된 우리의 요구 2022.10.19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와 관련된 우리의 요구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1. 1.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라.

 

한국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79.5%가 여성(경찰청 통계)이며, 해외에서도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에 비하여 2~3배 높을 정도로 스토킹범죄의 젠더적 특성은 뚜렷하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는 다른 범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심각성이 큼에도 법제도는 미비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현행 법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정의규정을 넓히고 둘째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특히 반의사불법 규정은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하고,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셋째, 신당역 여성살해 처럼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응급조치,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끝으로 신당역 여성살해의 경우처럼, 중형을 구형받은 가해자가 선고 전에 피해자를 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청구 등으로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1. 2.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확대하라.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산재의 유형은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여전히 업무상 재해는 남성중심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도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성희롱, 불법촬영, 성추행, 스토킹은 여전히 많고, 이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훼손은 심각하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직장 내 성폭력에 따른 산재신청은 23건이며, 21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공단의 산재인정률은 높지만 문제는 직장 내 성폭력 신고 건수에 비해 산재신청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많은 현실과 성폭력 근절이 여성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인식이 적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산재 인정과 이에 대한 보상 외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인력 확보, 성차별적 공사 운영 개선, 성폭력 예방교육 실질화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여성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근거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1. 3. 직장 내 성폭력 대응을 실질화하여 젠더폭력 예방 기능 강화하라.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직장내 성폭력 대응매뉴얼이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제도화되어 있고, 많은 직장에서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한 처벌 등의 기준이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성폭력임에도 서울교통공사 내 성폭력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고 휘슬블로어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익명제보시스템도 이용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의 성차별적 문화로 인해 직장 내 성폭력 기구를 안심하고 믿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만 고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가해자를 옹호하는 2차 피해가 직장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모든 직장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 해결 및 피해자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폭력 대응을 실질화하여 젠더폭력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4.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공공기관의 성폭력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이 법의 주무부처다.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비롯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여성혐오에 기반 하기에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고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광범위한 현장 점검이나 재발방지 대책 지시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까지 발표했다. 젠더폭력예방교육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폐지는 성 평등한 일터문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삭제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직장 내 성폭력을 방치하고 확산하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

 

  1. 5.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라.

 

직장 내 성폭력, 여성 살해는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광범위한 구조적 성차별에 근거한다. 여성가족부의 본질적 기능은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쪼개어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 기조를 유지하는 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도, 젠더폭력도, 가정과 학교, 거리에서 벌어지는 여성 살해도 막을 수 없다. 성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서 전 부처 차원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평등 추진쳬계가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는 성평등 전담부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녹색당

모두의 페미니즘

불꽃페미액션

서울여성연대(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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