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연대에 함께해 주세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2022.05.20)이후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근거한 시행일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전격 유예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예라 했으나 이해관계자(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간담회 이후 환경과 소비자 선택권은 등한시된 친기업 모델로 전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1회용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자원 낭비, 환경오염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인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음료 금액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고 보증금이 부과된 컵 반납 시 보증금이 반환되며, 전국 약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적용됩니다. 컵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질 통일, 표면 인쇄 금지한 표준용기를 지정해 사용을 권고, 소비자의 컵 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장 내 반환 외에도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8년 자발적협약으로 진행되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되었던 이유는 “낮은 보증금액, 교차반납 불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등” 입니다. 제도 시행 유예 발표 이후 <보증 금액 인하>,<교차반납 금지>가 검토되고 있어 소비자 편의보다 기업 편의를 우선한 보증금제로 변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반납을 유인할 적정한 보증금액, 타 브랜드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한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요쟁점 쏙쏙정리 카드뉴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