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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2015.07.22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참가단체 및 참가단체 소개

 

– 20대 국회,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발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 퍼포먼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비례대표확대, 지역구 여성할당 강화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하라

 

–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 · 계층 ·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

 

올 해는 북경행동강령이 발표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UN세계여성대회에는 전 세계 189개국의 5만 여명의 여성이 참여하였고, 각국의 대표단은 여성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경행동강령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 세력화의 핵심은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공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한 행동강령은 적극적 조치, 대중 토론, 여성 지도자 훈련 등의 폭넓은 전략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비율을 30%로 구체적인 목표로 정했고,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는 30%의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보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내 30%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유한 국가 수는 1995년 5개국에서 2015년 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1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러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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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은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16대에서는 5.9%에서 17대에서는 13%대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2012년 총선 때에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15.7%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영향이 컸습니다. 비례직 30% 여성할당제 권고 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4년 16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1명, 지역구 5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직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권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8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직 29명, 지역구 10명, 총 39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7대, 18대, 19대 총선에서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수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7.7%에 불과하여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⅓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2조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③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기에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 필요합니다. ================================================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여성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의 원의 연령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성별은 여성 국회의원 47명(15.7%)에 불과합니다. 직업별 구성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과 계층,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와 정당에게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당내 공천 및 경선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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