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업훈련 측면에서 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에 관한 한국YWCA 제안
-여성 다수 종사자 직종 적극 포함해야
-여성 생애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의 특수성 고려해야
-여성직업훈련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해야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 25개 지역에서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다양한 자기개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과 그에 따른 훈련계획을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하고, 직업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고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를 도입하였기에,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는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의 현 운영체계에서 직업훈련모듈을 개발하고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가 보완되어야 하는 관계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훈련기회를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는 이 제도가 여성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성평등한 제도인지, 시행에 따른 결과가 여성 취업에 미치는 문제는 없는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문제점
1) 여성 종사자 직종 고려 미흡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전기, 전자, 토목 등 남성 집중분포 직종의 매뉴얼화된 직무 분석에 더욱 적합함. 조리사, 이용사 등 몇 개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현재 산업 종사 분포상 여성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각종 돌봄 노동(가사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사, 방과후 교사, 회계보조, 사무보조) 직종은 포함되지 않으며, 대분류 아래 하위분류에 포함되더라도 직무 요소 개발이 미흡함.
2) 여성직업훈련의 특성 고려 미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고용률 향상과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을 위해 취업가능한 틈새 직종으로 개발한 여러 직종(방과후 교사, 사무보조 등)들은 단기간의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됨.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해당 분야 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여성의 생애주기와 생활영역을 고려하여 계획된 단기간의 여성직종훈련 시간(평균 3개월 240시간 수준)은 해당 직업기술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교육시간(350시간 정도)에 맞추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에는 여성의 생활 특성에 따른 장애(교육참여시간 확보 어려움)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존에 경력단절여성들의 교육훈련과 취업에 큰 도움을 주었던 단기훈련직종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할 경우, 고용시장으로 재진출하려는 대다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기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직업훈련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성별 불평등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이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취업률을 높이려는 현 정부의 여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부합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미흡
여성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질 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왔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교육시설이나 기자재, 강사 기준 등에서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므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발생됨. 그러나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요청사항
1) 여성가족부는 국가직무능력(NCS) 제도와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한 제도인지를 검토하여 주길 바람.
2)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행과 병행하여 산업 구조 속에서 다수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돌봄 관련 직종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직무능력 규명, 훈련과정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길 바람.
3)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행 과정에서 여성친화적인 직업훈련계획과 산업현장 분위기를 정착하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부합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성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여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