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과 「법인세법 제39조제5항」에 의거하여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2021년 연간기부금액 및 연간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