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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와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권 강화를 바탕으로! 2014.02.17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와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권 강화를 바탕으로!

2월 17일(월) 오후 1시 30분,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권한 강화 및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국회청원’ 및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2월 17일(월) 오후 1시 30분, 77개 시민사회단체 ·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권한 강화 및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국회 청원」을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 소개로 진행되는 국회 청원과 기자회견은 그간 한수원 비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부 중심의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 계획이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 내용을 담고 있다.

○ 그간 우리나라는 IAEA 등 국제기구로부터 핵에너지 이용·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권고를 받아왔으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을 통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한바 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장관급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위상이 축소된 상황에서 산업부 중심의 관리·감독 방안은 결국 원자력규제에 대한 혼선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상임위원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경영목표, 운영계획 등을 관리·감독하며, 인사상 조치 및 납품업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입법 청원을 제출한다.

○ 특히 이 입법청원은 국회 산업위원회와 미래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18일(화) 산업위원회 주최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김준한 상임대표,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장영진 집행위원장 등 핵발전소 주변 지역대책위,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핵없는세상 박정신 상임대표 등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여했다.

○ 또한 이날 국회 청원과 기자회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김익중  위원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2014. 2. 1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녹색연합 김세영 02-747-8500 / 010-5151-63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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