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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YWCA, 아동강제결혼철폐 특별 결의문을 위한 탄원서 2013.03.06

세계YWCA, 아동강제결혼철폐 특별 결의문을 위한 탄원서
 3월 7일, 제 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제출
 
세계YWCA는 3월 7일 제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에 아동 강제결혼 철폐를 요구하는 특별 결의문과 성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 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는 여성과 소녀들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과 예방이다.
해마다 세계YWCA는 여성지위위원회에 전 세계 YWCA 여성들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올해 세계YWCA는 전 세계 80여개 국가의 YWCA 여성 리더를 뽑아 다양성을 지닌 대표단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YWCA는 2012년 11월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2012 세계YWCA국제지도력 훈련(ITI)을 개최하여 ‘여성폭력 추방과 평화 구축’에 대해 전 세계 30여 개국 회원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 강연과 사례발표 등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2YWCA 여성폭력 추방(VAW: Violence Against Women) 교육 훈련에 참가한 여성들은 이번 제 57차 유엔지위위원회에 보낼 주창 메시지를 얻은 바 있다.


1946년에 설치된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산하 기능위원회 중 하나로 남녀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논의와 효율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 위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2013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제는 ‘여성과 소녀들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과 예방’이며 평가 주제로는 제53차 여성지위위원회의 합의된 결론인 HIV/AIDS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 책임성의 동등한 공유이다. 또 다른 논의 주제는 Post-2015 논의에 반영될 성 평등 이슈이다. 2014년 제 58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는 여성과 소녀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행에 있어서의 성과와 과제이다.


세계YWCA는 성명서를 통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은 근본적으로 인권 침해와 유린의 문제이며, 여성과 남성간 힘의 불균형과 여성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의 부재와 결합된 성불평등이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요소들이 지속되는 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은 만연할 것이라 밝혔다.
특별 결의문을 위한 탄원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아동강제결혼철폐 특별 결의문을 위한 탄원서
제57차 UN여성지위위원회(CSW) 제출 예정
미국 뉴욕 2013년 3월 7일


우리는 제 57차 UN여성지위원회에 아동강제결혼철폐를 요구하는 다음의 특별 결의문·성명서를 제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탄원서에 서명하고자 한다:


전 세계 20세에서 24세의 젊은 여성 3명 중 1명이 18세 전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약 1억 4천 2백만 여명의 소녀들이 18세 생일 전 결혼을 하리라 예측된다(2012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보고서 중). 아동강제결혼은 용납할 수 없는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폭력이다. 특히 사춘기소녀들의 건강과 삶에 조혼의 부정적 결과가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아동강제결혼은 해당 아동들의 아동 시절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며,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경제적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며, 아동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아동의 임신 혹 출산 동안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강제결혼으로 인하여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성폭력과 HIV 감염위험, 배우자 폭력 등에 보다 더 쉽게 노출된다.
아동강제결혼은 어린이에 대한 정신적, 감정적 폭력이다. 아동강제결혼은 현 세대에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회원국과 함께 일하는 다른 관련단체에게 아동강제결혼 철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1. 2030년까지 현 세대안에서 아동강제결혼을 종결한다.
 2. 차기 2015년 개발계획 중 핵심사안으로 아동강제결혼 근절을 포함한다.
 3. 아동강제결혼을 사전예방을 위한 중요수단으로써 소녀, 소년,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적 연대를 위해 투자한다.
 4.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영향력있는 아동강제결혼 개입을 통한 중단을 위한  입법, 행정, 경제적 노력을 확장하여 아동강제결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제결 혼의 위험에 있는 소녀를 보호하며, 이미 결혼 상태에서 사춘기를 겪는 어린  소녀들을 지원한다.
 5. 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2013년 3월 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57차 UN여성지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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