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행동 요청
가자지구 침략을 중단하라
2008년 말, 이스라엘은 1967년 이래 가장 잔혹하고 치명적인 공습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 세계가 크리스마스와 2009년 새해를 축하하는 중에 가자 지역의 수백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으며 수천 명이 부상당하거나 집을 잃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자를 더욱 극심한 빈곤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오직 몇몇 언론만이 보도할 뿐이었다.
4년 전, 이스라엘이 가자의 무고한,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을 공격하였고, 그 결과는 장기적 봉쇄와 출입통제와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준 면죄부였다. 심지어 관련증거자료가 문서로 잘 구비되어있는 위반사항, 특히 UN 학교 백린탄 투하 사건도, 유의미한 책임추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자 지구 통제는 가자를 현재 지구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1평방 킬로미터 당 4,5000명 이상) 지역으로 만들었다. 현재 가자의 인구는 1천 6백만여 명에 달하며, 인구 전원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동과 접근을 통제받는 시스템 하에 놓여있다.
• 가자에 사는 44%의 팔레스타인들은 식량 안보 불안정을 겪으며, 인구의 80% 가량이 인도적 구호물품에 의존해 살고 있다.
• 가자의 노동인구의 34%, 청년층의 50%을 포함한 인구는 실업상태이다.
• 가자 대수층으로부터 온 물의 90%가 넘는 양이 사람이 사용하기 안전하기 않은데, 이는 1967년부터 수원 근본에 이스라엘 군이 주둔한 결과이다.
• 가자의 농업용 물의 35%와 어업용 물 85%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며, 이는 주로 농업과 어업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구의 생계가 악화되어가는 주원인이다.
• 봉쇄로 인하여 3,900개의 기업 중에서 23개만이 살아남았다.
지금, 가자 인구의 80%가 인도적 구호물품에 의해 살아가고 있으며, UN은 2020년이면 가자 지구는 “거주불가” 지역이 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Cast Lead 작전 이후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이틀 전 이스라엘은 가자에 또 다른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마치 이전의 공격과 그 참혹했던 결과의 반복인 데자뷰처럼 느껴진다. 가자에 대한 이번 공격의 결과에는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며, 이스라엘의 상륙 불허 결정은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와 집을 잃은 이들의 수를 추가할 것이다.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극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전쟁과 같이 공습으로 인해 사회 기반시설에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경우에는 가자 사람들의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안녕 또한 함께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작년 11월 29일 팔레스타인 국제연대의 날에 메시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연대를 긍정적 행동으로 변환, 이행하는 각자의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 상황을 역사적 평화협정으로 이끌어야 한다.”
세계YWCA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정당한 평화”를 확보함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는다. 이스라엘군 철수, 난민 상황과 강제 이동 등 오랫동안 지속된 쟁점들은 중동지역에 정당하고, 평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열쇠이다.
진정한 평화의 과정을 향한 헌신의 부족과 동 예루살렘과 서안지구의 새로운 점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속하여 침해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의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방해하는 행위이다. 세계YWCA는 국제사회에 인권적 가치를 입증하며, 갈등의 모든 주체들이 인권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여 이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세계YWCA는 전 세계 YWCA회원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YWCA 회원국들은 1월 29일 UN 팔레스타인 국제연대의 날에 중동 지역 전체에 정의와 함께하는 평화를 촉구하는 평화로운 공공의 행사를 조직하여,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 각자의 정부와, 각국의 유엔 대사들에게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재점령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요청하기를 원한다.
– 이스라엘 정부에게 가자 봉쇄를 종결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군사 점령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기를 원한다.
– 국제사회에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평화와 독립을 위한 약속에 전적으로 비비하여, 이스라엘의 가자와 서안지구 점령을 철회하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독립을 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바란다.
– 이스라엘과 인접 국가에게 유엔반보리결의안 1325에 의거하여, 전쟁과 갈등 상황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 관련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를 바란다.
– 제네바 협정 체결 국가들에게 일반 조항 1에 준거하여, 협정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이스라엘이 국제 인권법 하의 의무에 따라, 점령을 중지하도록 강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와 수단을 취하고 특히 전쟁 잔혹행위로 인한 시민의 보호와 존중에 중심을 두도록 요구하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20일 팔레스타인YWCA
번역 및 배포
한국YWCA연합회
평화운동팀∙국제운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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