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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YWCA정책의제에 대한 주요정당 후보답변 : 성평등부문 2022.02.08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YWCA의 논의를 통해 결의한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 총 4개 부문에서 13개 영역 총 75개 정책의제를 발표하였고, 이를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며 공개 질의서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YWCA가 제안한 전체 정책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성평등 부문에 대한 한국YWCA의 정책의제를 논제별로 나누어 설명한 글과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 당으로부터 받은 공개 질의서 답변을 표와 가상대화방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성평등 공약

 

지난 5년은 여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국YWCA 성평등 정책 제안의 큰 제목을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로 정했습니다. 만들어진 정책들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아직 미흡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로 제안한 것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1998년부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독립된 영역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여성정책 총괄 업무는 199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이어져 2001년 여성부가 되었습니다. 2005년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여성가족부는 현재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성별갈등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들, 역할 수행과 관련된 비판들을 보며, 여성가족부에 주어진 역할에 비해 권한이 너무 없었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 뿐 아니라 각 기관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러 성평등 정책 기반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게끔 운영하는 역할은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현재 8개 부처에만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모든 부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요정당 후보들의 답변

 

 

 

 

 

 

한국YWCA가 제안하는 젠더폭력 정책제안

 

지난 5년, 한국 여성들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 위드유 운동, N번방 사건, 불법촬영 범죄와의 싸움, 파트너 폭력(데이트폭력)……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여성들은 계속해서 폭력에 노출되었고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2018년, 침묵을 깨고 나온 목소리와 그들의 증언을 지지하고 연대한 사람들 덕분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지되면서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되었고, 내용 면에서 아직 미흡하지만 스토킹 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젠더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멉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비동의간음죄, 즉 상호 관계에 있어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면 처벌한다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후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여러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점령하고, 그 기사의 댓글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댓글로 2차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요정당 후보들의 답변

 

 

 

 

 

교육 현장 내 젠더폭력,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 내 폭력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미투로 드러난 우리 사회 교육 현장의 민낯은 그간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일상적인 불평등, 혐오 표현, 불법촬영과 성범죄, 형식적인 폭력 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 사례들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성범죄 교원에 대해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 한다’ 등 소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성범죄 교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만료 후 해당 교원은 별다른 제약 없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과 처리과정 공개를 꺼려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젠더폭력의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양질의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교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도 성평등 인식에 대한 교육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 등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성범죄 교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처리과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분야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정당 후보들의 답변

 

 

 

 

 

여전히 기울어진 여성들의 일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최하위, 무려 26년째 꼴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월 평균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35.3%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27.8%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별임금 현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여 임금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 채널이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제도에 임금 및 성별 정보를 추가로 게시한다면 성평등한 노동 환경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7년째 최하위입니다. 관리자급의 직장인들을 보다 보면, 남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20.9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이상의 기업에서 특정 성(姓)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되었으나, 2021년 기준 여성임원의 비율은 5.7%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대표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여성임원 할당제를 확대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돌봄 일자리 노동자에게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돌봄 노동자가 없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여성 193만 명, 남성 39만 명의 돌봄 노동자가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이동하며 노동을 해야 하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동 시간과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를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 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정당 후보들의 답변

 

 

 

 

*가상대화방 컨텐츠는 아래 유튜브에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내 후보자 답변 구성은 공개질의서 답변 제출 순서에 따름.

첨부파일
한국YWCA-제20대-대선-의제-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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