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
2021년 7월 8일 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에서 회원Y 재구조화 지원정책 중 지역법인 승인기준이 완화·조정되었다. 현재의 승인 기준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서면결의로 의결되어 지역법인화를 추진하는 회원Y에 대한 연합회 승인 기준으로서 지역법인화 후 법인 운영의 재정건전성, 법인 행정 업무의 이행 역량, 법인 의결구조의 안정성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이번 과정에서는 YWCA경남도협의회의 정책 제안이 있었고 연합회에서도 다수 회원YWCA가 기존의 법인 승인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비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추후 승인 기준 충족 후 다시 법인으로 재구조화 전환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이에 경남도협의회의 제안된 내용을 전국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연합회 내부 협의를 거쳐 바로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역법인승인기준」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법인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원YWCA들은 현재 일부 기준이 미충족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구조화정책 기간 중에는 회원YWCA의 노력으로 충분히 법인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36개 YWCA가 2022년~2023년 재구조화 추진 지역법인화에는 더 많은 준비와 지원 필요
현재 조직혁신지원국에서는 8월 31일까지 임시총회의 기준 조정 이후 재구조화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YWCA의 재구조화 방향과 시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1년 8월 현재 지역법인화를 완료했거나 법인 승인이 완료된 YWCA는 총 14개 회원YWCA다. 아직 미진행된 38개 회원YWCA 중에 2개 YWCA는 2021년 10월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의 70%인 36개 YWCA가 2022년~2023년 중에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법인화의 경우 비법인사단 전환과는 달리 정관 및 기본재산, 법인설립 허가 절차를 주무관청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원 노력과 회원YWCA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법인화를 진행했던 회원YWCA의 사례를 보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넘게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1년 여의 교육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연합회에서 전화 조사로 파악한 바로는 2022~2023년 재구조화를 진행할 36개 회원YWCA중 3~5개 YWCA를 제외하고는 법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법인화의 승인신청마감 시기가 각 분기 첫 번째달 첫 주 월요일이고, 2023년은 당해년도 공익법인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한을 고려해 1월과 4월까지만 승인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6번의 승인 신청 시기에 평균 6개 회원YWCA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어 승인 신청YWCA가 분기별 신청YWCA가 지금까지와 비교해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연합회에서 시기 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36개 YWCA 중에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YWCA가 2023년 1월과 4월에 신청 예정이라고 응답한 상황이다. 회원YWCA 응답대로라면 실제로 법인화 전환을 위한 연합회의 지원이나 승인 절차 또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에서는 회원YWCA의 법인승인 신청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 회원YWCA별 분석을 통해 조기에 법인화가 가능한 회원YWCA들에는 별도로 시기 조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합회의 회원Y 법인 준비 지원의 상담과 지원, 컨설팅도 회원Y별 맞춤형 실시간 상담 방식에서 도협의회 단위별 상담지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불가피하게 회원Y 재구조화 지원 방식이 변화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한 바 있다.

의사결정 단위와 법인 행정 의무 이행하는 본부 사무국의 책임성과 역량 중요
법인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으로서의 의사 결정 단위와 법인의 법적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본부 사무국의 책임성과 역량이다. 법인화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법인이 된 이후 총회 및 이사회 등의 법인 의결 구조가 취약하거나 혹은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준비되지 않다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업무와 법적 규제 안에서 회원YWCA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화를 준비하는 회원YWCA의 이사회를 비롯해 본부 활동가들의 깊은 논의와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YWCA의 재구조화를 앞서 행한 회원YWCA의 선도적인 사례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영리법인과 단체 활동을 둘러싼 법과 제도상의 미비와 모금과 기부 환경 및 비영리시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 과제들을 시민 운동 의제로 확산해왔던 의미 있는 일이었다. 재구조화 뿐 아니라 급변하는 비영리관련 법 제도 환경 속에서 회계 기준 정비, 기부금 관리 모금 환경의 변화, 회원 정비 등 회원YWCA가 맞닥뜨려야 하는 변화의 파도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은 YWCA뿐 아니라 모든 비영리조직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YWCA의 저력으로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에서 회원YWCA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새로운 창립100년 이후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