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양성평등 임금의 날
한국YWCA는 2021년 9월 2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맞이하여 온라인 행사 및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주간(9/1~9/7)의 목요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에는 9월 2일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되었다.
한국YWCA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임금의 날 제정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토론회, 공개토론회, 국회 방문, 동일임금의 날 입법청원, 전국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으며, 국회의원 및 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에 기여하였다.
올해는 한국YWCA가 동일임금의 날 제정 운동을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에 기여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시민들에게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행사는 1, 2부를 나누어 1부 온라인 컨퍼런스 2부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1부 컨퍼런스에서는 2014년부터 한국YWCA가 전개해온 동일임금의 날 운동(서울YWCA 김예리 부장), 한국YWCA 운동에서부터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까지의 입법과정(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운동 책임위원),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 후 앞으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황수옥 박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후에는 컨퍼런스 참가자가 함께 2021 양성평등 임금의 날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이후 거제, 고양, 군산, 남양주, 남원, 목포, 세종, 속초, 안양,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포항, 하남 등 19개 지역 회원YWCA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한국YWCA의 동일임금의 날 제정운동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었다. 매년 성별 임금 격차 수치를 공개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일해야 하는 날을 계산해 동일임금의날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여러 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비롯하여, 회원Y를 거점으로 시민사회에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알리고 고용 현장의 성평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온 것이다.
한국YWCA는 2014년부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촉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2015년에는 전문가의 현황 분석과 과제 설정을 위한 ‘정책 워크샵’과 대국민인식제고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동일임금의 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송했다. 특별히 법안발의에 참여한 12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동일임금의날 제정 촉구와 37%의 남녀임금격차를 알리는 인증샷을 찍어 SNS를 통해 홍보하는 고용평등주간 캠페인 ‘5월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을 준비하며 총선 의제로 각 정당의 여성정책을 살피며 성별임금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14개 회원YWCA에서 본부 단독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9월에는 대구YWCA, 서울YWCA, 여수YWCA, 창원YWCA가 참여한 가운데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을 가져,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동일임금의 날 입법 제정 촉구와 활동 협력을 요청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내용이 담긴 한국YWCA 정책요구서를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는 선거 대응운동이 전개되었다. 고용평등 주간에는 워크숍과 캠페인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현실을 알리고,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목적과 의미,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32개 회원YWCA에서 회원YWCA 본부 단독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 연합회에서는 여성 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8년에는 ‘임금차별은 불법이다!’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었다.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청년여성과 여성노동자, 취업지원기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관련정부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적적인 행동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27개 회원YWCA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남녀동일임금운동과 페이미투(PayMeToo) 운동을 전개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운동을 펼치며 동일 임금과 관련된 의제를 제시했다.
2019년에는 고용평등주간에 36개 회원YWCA에서 페이미투 운동이 펼쳐졌고, 토론회도 진행되었으며, 서명운동도 계속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온라인 캠페인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특히 동일임금의 날 댄스 챌린지는 비대면 시대에 맞게 유튜브 공유를 통해 시민들에게 동일 임금의 내용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의 제정 과정
처음 동일임금의날 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였다. 2013년 진행된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활동보고를 하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부터 법안이 통과된 것은 7년 뒤 2020년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추후 논의되었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제정할 수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29일 양성평등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비로소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성별임금 통계 등 공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할 수 있었다.
|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
성별임금격차 현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0년 기준 31.5%로 OECD 회원국 중 또 한 번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31.5%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수치이지만,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력단절·휴직·실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여성 경제활동 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교육, 훈련에서의 성차별, 근속년수에서의 성차별, 직종 분리를 통한 성차별, 고용 형태를 통한 성차별, 기업규모에 따른 성차별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는 일본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성별임금격차와 여성관리직 비율 및 이사회 임원 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의 양성평등 임금 운동
여러 원인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역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성별임금공시제도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채용 및 인사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디지털 성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여성들이 디지털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급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투명한 임금체계 구축,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모든 노동환경을 개선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여성들에게 보다 더 평등한 노동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평등한 임금 사회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YWCA는 앞으로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 양성평등임금의날 성명서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5%(2020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OECD 성별 임금격차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임금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1.5%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력단절·휴직·실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여성 경제활동 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은 1.1%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0.4% 증가하였다. 성별 임금격차가 직장 근속연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YWCA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 동일임금의 현실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개토론회, 국회 방문, 동일임금의 날 입법청원, 전국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성별 임금격차의 현실과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제 2020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면서 한국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폭 넓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YWCA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철폐를 위해 계속해서 정책제안 및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이룰 것이다.
한국YWCA는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와 차별임금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강화하라!
2. 투명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라!
3.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라!
2021년 9월 2일
(사)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