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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글 :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코로나19가 가사노동자 일자리에 미친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사노동자 2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김난주・이선행(2020),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주제발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2020.6.18.)
가사노동자의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74.1%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방문 가정 감소를 경험하였다. 가사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112.3만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은 63.9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보다 48.4만원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 82.4%가 ‘수입 감소’를 선택했고, 다음으로는 ‘일방적 방문 취소’로 인한 어려움 69%, ‘코로나감염 위험’ 55.9%, ‘방문가정 무시나 갑질’은 19.3%로 응답했다.  수입 감소에 대한 어려움이 82.4%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서 코로나감염 위험 보다는 일방적 방문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3.1% 높다.

 

<표1>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사노동자의 55.9%는 ‘코로나감염 위험’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일을 스스로 중단한 경험은 27.2%가 있었다.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가사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14.1%, 미가입 1.7%이고 국민연금은 직장가입 11.0%, 미가입 52.8%이다. 고용보험은 가입 9.7%, 미가입이 84.1%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다 1.6배~45.5배 높다.

 

<표2> 사회보험 건강보험 가입 상태

코로나19로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사노동자가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은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이 51.7%로 가장 높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34.1%, 다음으로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이 32.1%,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22.6%, ‘부대 비용 지원’이 22.8%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3> 정부에 바라는 점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가사노동이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필수 노동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에도 가사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필수노동자에서도 가사노동자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9월 1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에서 정의한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인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즈 기고문(2020. 9. 18)에 나온 “가사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help’로 부르는 것이 가사노동자 일의 가치를 절하시킨다”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근로기준법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자는 가사를 돕는 자가 아닌 한 가정의 가사노동을 하는 자로 ‘가사노동자’로 불리워져야 한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가사노동자의 직업명이 ‘가사 및 육아 도우미’로 나오는데, 가사도우미로 정의한 것을 ‘가사 및 육아 노동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9개 직업분류 중 9번째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는 하위 분류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 포함된다.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뿐만 아니라 직업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이동 제한의 도시 락다운(lockdown) 상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 대분류 ‘단순노무종사자’(영문, elementary occupations) 직업명을 필수노동자 혹은 기반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되어야
가사노동자들은 1세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로서 가장 오래된 직업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받은 불이익이 크다.

 

ILO는 2011년 189호 가사노동자협약 (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189)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20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을 계기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최근 10년 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의 11조 1항의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고 이에 따라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에서도 배제되어왔다. 2020년 7월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코로나19 재난은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하여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대면일자리로서 일자리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재난지원금이나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활동을 이어온 YWCA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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