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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지역법인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비영리법인 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대표연구자

 

# 법인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 법인 제도를 체계화시킨 독일의 법학자 기르케(Gierke)가 한 말이다. 사람은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법인이라는 제도를 고안하여 사람들의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법인이란 법률에서 자연인 이외에 일정한 단체에 대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인격이 부여된 조직체를 말하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이 있다. 법이 법인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법률관계의 단순화이다.

 

예컨대,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려고 할 때, 만약 자연인에게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100명의 회원전원이 임대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또한 건물을 매수할 경우에도 전체회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연인과 같이 법인의 단독명의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법인으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명확하므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법인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을 구별을 위해서이다. 만약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단체의 영역과 구성원 개인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법인격과 구성원의 법인격은 구별되고 이에 따라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된다. 따라서 법인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 회원은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단체도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비법인사단·재단이라고 하여 법은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송상 원·피고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법상으로도 법인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과 달리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법인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법인성립법정주의), 법인화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정관의 작성이다. 민법은 제40조에 사단법인의 정관에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 외에 단체의 특성에 따라 정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담을 수 있다. 예컨대YWCA법인정관준칙에 따라 YWCA 조직구조상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나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필수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정관에 기재된 이상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관을 작성한다는 것은 총회에서 정관을 인준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총회의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정해진다.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총회의 정수확보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는데, 회원YWCA의 경우 여성운동분야가 주된 활동이라면 여성가족부가, 포괄적으로 시민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한다면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업무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도지사가 주무관청으로 되는데, 지자체마다 법인설립을 위해 요구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자체마다 법인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재산은 제각각이다. 기본재산으로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의 변동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회관 등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매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예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법인운영에 편할 수 있다. 기본재산은 그야말로 법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기본재산으로 정해진 예금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주무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법인이 해산되기 전까지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그 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분류하여 이를 집행하면 된다.

 

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한다.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대외적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회원YWCA가 법인화를 하게 되면 소속 법인의 이사전원을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내부적으로는 이사이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대외적으로는 이사로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하지 아니한 이사의 행위는 외부적으로 효력이 없다.

 

법인설립이 인정되면 법인이 아닌 단체(비법인사단)로 있을 때와는 달리, 관할세무서에 설립신고를 하고 주무관청에도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를 해야 하며 각종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사업실적·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각종기부금을 적법하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 등 많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는 바, 법인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법인행정업무를 전담할 실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설립절차와 여러 의무를 부담하면서까지 법인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체가 법인화하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똑같이 좋은 일을 한다는 A와 B단체 중에서 A는 사단법인이고 B는 법인 아닌 단체일 경우에 당신은 어디에 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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