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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폭력을 막는 사회환경을 만든다”

YWCA성폭력시설장워크숍이 ‘차별금지법과 반성폭력운동’을 주제로 9월 24일(목) 온라인 회의 줌에서 열렸다. YWCA성폭력시설, 회원YWCA 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 1부 순서에서 김오매 부소장은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 차별금지법을 만나다’를 주제로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성폭력 예방과 방지, 성범죄자 처벌 등에 지니는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김 부소장은 먼저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상담하는 성폭력시설장들에게 <여성주의상담의 전복적 대화>의 저자인 로라 브라운의 ‘여성주의 상담’을 소개하면서 여성주의 상담자는 ‘정상적인’, ‘자연적인’, ‘기대되는’것에 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성차별과 혐오에서 비롯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평등과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어갔다.

 

이미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인권의 불가변성을 선언했으며 1966년 채택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선 사실적 불평등의 제거, 평등증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했으며 차별금지사유(성별, 장애, 종교, 나이, 성적지향 등)와 차별금지영역(고용에서 사회전반으로)이 확대되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평등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을 통해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한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법 제정은 유예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사태는 소수자들의 시민권 삭제, 각종 인권 법․조례․정책의 후퇴 그리고 증오․혐오정치가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2017년, 2019년 유엔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견해(2018.3.9.)는 “(중략)여성에 대한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김 부소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차별 판단 기준이 마련되고 보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도입되어 차별시정을 위한 실체법적 근거와 물적 기반이 체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각 성폭력 시설의 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왔다. 외부활동이 제약되고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형태의 가정폭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상담과 보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시설장들은 코로나라는 한계 상황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상담에 최선의 방안을 서로 공유했다. 또한 성차별이 만연한 곳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서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혐오와 차별 등 복합차별에 대한 구제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함께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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