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
회원Y 재구조화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전국 52개 회원YWCA 가운데 지역법인 설립을 완료한 회원YWCA가 11개(대구, 대전, 목포, 서울, 수원, 안산, 안양, 여수, 인천, 순천, 청주YWCA), 앞으로 4개YWCA(광주, 세종, 울산, 제주YWCA)가 7월 전환 신청을 앞두고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에 따라 회원YWCA는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분사무소의 지위에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으로 전환 유형을 결정하였고, 연합회는 이에 따라 각 회원YWCA가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전환을 앞둔 회원YWCA의 교육과 컨설팅, 자산 이전 과정을 밀착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 5월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에서 진행한 회원YWCA 설문 조사에서는 법인은 28개 YWCA(완료YWCA 포함), 비법인사단 추진은 24개 YWCA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이후 상반기 동안 회원YWCA 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비법인사단에서 법인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회원YWCA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회원YWCA의 법인화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법적 자문과 세무 검토를 하였음에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구조의 변화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연합회와 후원회의 지점 탈회, 자산이전 결의과정 사업권 등 포괄적 이전 필요
한국YWCA의 재구조화는 다른 비영리조직의 지역법인화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YWCA연합회 및 후원회 2개의 중앙법인 또는 복지사업단까지 포함한다면 3개의 중앙법인과 분사무소인 회원YWCA와 회원YWCA의 부속시설과 복잡한 관계로 인해, 연합회와 후원회의 지점 탈회 및 자산 이전 결의 과정을 거치고, 지점으로서의 지위로 영위해왔던 사업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짧거나, 자산이나 부속시설이 없는 일반적인 비영리 조직의 법인화는 중앙법인과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규 사단법인 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므로 특별히 중앙법인의 의결과 재산 출연 계약 등이 필요하지 않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의 법인화 과정과 비교하면 그런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회원YWCA는 후원회의 분사무소로서 사단법인격으로 활동을 해왔고, 사단법인과 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후원회가 대신해 왔기 때문에 재구조화 이후 회원YWCA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이해뿐 아니라 행정 업무 증가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실제 법인완료Y 사무총장연구모임에서도 법인이 되고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제출, 신고, 부속시설 관리 등 후원회가 대신해온 행정 업무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워낙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규제에 관한 법규가 많은 상황에서 복잡한 현행 법규와 제도, 비영리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의 세무, 법무에 관한 전문가도 적다 보니 수도권외 회원YWCA의 경우 절차를 제대로 자문해 줄 전문 인력의 확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비영리를 모르는 전문가의 자문이 도리어 업무에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다.
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YWCA의 고문변호사와 회계 세무법인 외에 별도로 지난 5월 7일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세법상 공익법인 및 단체의 세무와 출연 재산 관리, 비영리조직의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다섯 분을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과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조직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정비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깊이 공감하며, YWCA가 어느 조직도 시도할 수 없는 역사적인 결단을 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회원YWCA와 함께 어려운 과정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고 격려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법인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사례들 하나하나가 전문가들조차 처음 접할 정도여서 YWCA 재구조화를 통해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YWCA만의 일이 아니라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소감들을 전했다.
회원YWCA 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 재구조화 5개년 계획과 정책 보완하며 실행
회원YWCA의 재구조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가며 법인화를 진행했던 회원YWCA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향후 진행될 회원YWCA의 전환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법인 설립 후에 부속 시설 및 본부 사업의 이전과 후원회 지점 탈회까지 완전히 완료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으나 어려운 관문인 법인 설립을 마쳤기 때문에 남은 과정ㄷㄹ도 순적하게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회는 그동안의 회원YWCA 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 축적된 실행 경험을 YWCA의 법인/비법인사단 전환 승인기준을 포함하여 재구조화 5개년 계획과 정책에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구조화 전환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비영리단체와 관계된 현행 법규상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와 후원회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YWCA의 재구조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정부 부서와의 정책 협의도 속도를 내어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학회와의 협의, 여성폭력관련 시설협의회 등의 공론화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에서도 ESG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영리 기업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기반으로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YWCA의 이러한 혁신의 과정은 창립 100주년에 미래 선언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미 실행하고 혁신의 과정에서 새로워진 한국YWCA의 100년을 열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화는 모두에게 낯설고 힘든 여정이지만 이것을 함께 결단하며,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어려움을 헤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전국 회원YWCA가 있기에 한국YWCA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새롭게 허락하실 한국YWCA의 새로운 다음 세기(century)를 기대하며,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여성들과 함께 더욱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전국 곳곳에서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삶에서 실천하는 회원들로 넘쳐나며, 변함없이 하나님나라 운동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신뢰받는 YWCA의 모습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