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모임인 <약자의 눈>의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을,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여성가족위 원장)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4단계 상향으로 인해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여성단체를 대표하여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상임이사와 박동순 국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백옥선 상임대표,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노현진 상임대표,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가 참석하였고,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에서 참여하였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상임이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수성 설명
코로나상황 운영비 증가도 힘든데 지방세는 어불성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 국장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가운데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일평생 가장 큰 위기 사항에 처한 폭력피해자의 치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주거 공간의 환경과 안정성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보호 시설의 공간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소재지가 외부에 노출되면 즉각 이전을 해야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폭력 피해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비 부족한 시설에서 이전 비용은 물론 부동산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민간의 힘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방세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같은 사회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관련 시설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여성폭력피해자와 보호시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노현진 상임대표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백옥선 상임대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는 개인에게는 전쟁이나 지진 등 사회적인 재난을 겪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과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 시설내에서 거주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간이 협소한 것이 심각한 현안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정부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거리두기와 격리 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거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부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여 시설 운영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생생하게 전했다. 특히 최근 입소자 중 아동이 학교 내 확진자가 나와 엄마와 자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시설 내 격리 공간이 없어 임시로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공간 마련에 대해서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넓혀 이전한다 해도 이에 따른 지방세 부담이 따르고 실제 납부 능력이 없는 실정을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대상에 공익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포함돼야
자유토론에서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 감면조항은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지자체나 주무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있다”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허들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괄주의적 접근으로 공익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을 사후 관리하여 추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가부가 미리 챙겼어야 하는 부분인데 미리 파악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여가부는 여성단체 입장과 동일하고 반드시 여성폭력시설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국무총리실 비서실에서도 “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간 관련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노력해 왔다”며 “시민사회비서관실과 협력해 꼭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폭력시설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들이 모두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년 일몰시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과장은 “현재 시행령의 일몰시한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라도 국회의 합의가 있으면 개정이 가능하며, 경기도와 같이 법 개정 전에 여성폭력시설에 지방세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조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정부부처 협의해 대안 마련 당부,
법개정안 마련 밝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국회의원은 “ 지난 7월 초 KBS 뉴스 보도를 통해 가정폭력시설의 세금폭탄 이슈를 접하고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을 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은 남다른 소명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곳이며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던 활동가로서 코로나시기에 미리 살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여가부가 책임지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 반드시 여성폭력시설이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여성단체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시설에 대한 소급문제, 여성폭력시설의 종사자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중적인 처우 개선, 성폭력 가정폭력시설의 입소자중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재난지원금 및 생계비 지원의 선별과 격차의 문제 등이 함께 요구되었다.
한국YWCA, 여성폭력 피해자시설 지방세 감면 정책요구서 전달 법개정 통과 운동 전개 계획
이날 한국YWCA에서는 7월 한 달간 연명에 참여한 전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시설 103개, 전국 시민사회단체 234개, 사회복지 시설 및 기타 47개, 개인 971명의 명단을 담은 <정책요구서>를 각 국회의원들과 부처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앞으로, 한국YWCA연합회는 ‘폭력피해 여성 지원시설 현안 긴급토론회_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논의’ 국회 토론회 이후 정춘숙 국회의원이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지방세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전국 회원YWCA와 연명에 참여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본격적으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안양YWCA 쉼터는 긴급하게 공간 확장의 필요로 인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8천5백만 원이 부과되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법 개정 전에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 ‘도세감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쳤고 9월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지방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