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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20대 대선 정책 의제 발표

● 탈핵기후 부문에서 2050 탄소중립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 계획 수립,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탈핵탄소중립사회 구축을 목표로 제시

● 평화 협정 체결과 추진전략 마련,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 등을 각 부문의 목표로 제시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2개 회원YWCA의 논의를 통해 결의한 탈핵기후,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 총 4개 부문에서 13개 영역 총 75개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정책의제는 52개 지역 회원YWCA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자에게 요청한 공개 질의서 답변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고 회원YWCA 유권자 운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원YWCA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의제를 개발해 나가게 된다.

 


탈핵・기후위기 부문

| 목표 : 탈핵・탄소중립 사회 구축 |

 

  1. 1.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적 계획 수립
    1. ▶︎ 2050 탄소중립목표 2010년 대비 45% 상향조정 및 각 부처 통합적·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2.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 :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요관리, 에너지 비용 정상화,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태양광·풍력 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 정비), 기존 발전회사 책임성 강화, 주민이익공유제와 같은 공감대 형성 정책 포함
    3. ▶︎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 기업 규제 제도 강화: 탈석탄 로드맵 포함
    4.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 폐기: 가덕도, 새만금, 울릉, 제2 제주, 흑산 등의 공항개발계획 철회, 삼척을 비롯한 신규석탄 발전 건설 중단
    5. ▶︎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한 참여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1. 2.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2.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투자 방향에 핵발전 배제의 원칙 포함
  3. ▶︎ 탈핵 로드맵 재수립 및 관련 법 제도화 :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신한울3,4호기) 및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금지, 부실 공사 핵발전소 폐쇄(한빛1,3,4,호기), 월성 핵발전소 2,3,4호기 조기 폐쇄
  4.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5.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 강화
  7. ▶︎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발전 확대 연구 예산 삭감
  8. ▶︎ 탈핵에너지전환체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제도화

 

  1. 3.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2.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응책 마련
  3. ▶︎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및 기준치 강화
  4. ▶︎ 핵발전소 인근지역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탈핵·탄소중립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탈핵 기후의제 부문은, 첫 번째 영역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 2010년 대비 45% 상향 조정과 각 부처의 통합적·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 탄소배출 기업 규제 제도 강화, 신규석탄 발전 건설 중단과 신공항 개발 계획 철회,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한 참여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분배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함께 에너지 비용의 정상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하였으며, 무엇보다 기후 위기가 여성들과 취약계층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지원을 위한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기후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인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영역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투자 방향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핵발전을 배제하는 원칙을 포함할 것, 신한울 3,4호기 등의 신규핵발전소 금지, 한빛 1,3,4호기 등의 부실 공사 핵발전소 폐쇄,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 등을 담은 탈핵 로드맵 재수립 및 관련 법 제도화,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핵 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 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 강화, 비경제적이고 위험한 소형모 듈원자로(SMR) 및 핵발전 확대 연구 예산 삭감, 탈핵에너지전환체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제도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담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인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응책 마련,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및 기준치 강화, 국내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로 인한 핵발전소 인근지역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평화・통일 부문

| 목표 : 평화 문화・체제 기반 구축 |

 

  1. 1. 평화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촉진
    1. ▶︎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2. ▶︎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율 50%로 확대
    3. ▶︎ 통일부 내 WPS(여성·평화·안보) 관련 기구 설치
    4.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정부여성기구 추진

 

  1. 2. 평화협정 체결과 추진전략 마련
  2. ▶︎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3. ▶︎ 남북경협 합의 이행 추진단 설치 및 로드맵 작성과 거버넌스 구축
  4. ▶︎ 남북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5. ▶︎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6. ▶︎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 방안 마련

 

  1. 3.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
  2. ▶︎ 북향민(탈북민) 여성폭력 피해 및 위기 상황 지원 위한 종합·원스톱 방안 마련
  3. ▶︎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전담 교육 기관 및 센터 개설
  4. ▶︎ 남북 청년세대의 교류협력기구 및 조직 설치
  5. ▶︎ 공직자 평화 교육 의무화 및 시민 평화교육 지원과 확대

 

평화 문화와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 부문에서는, 첫 번째 영역인 평화 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촉진을 위해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 영역인 평화협정 체결과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남북경협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그리고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 방안 마련 등을 구체 과제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북향민(탈북민) 여성폭력 피해 및 위기 상황 지원 위한 종합·원스톱 방안 마련,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전담 교육 기관 및 센터 개설, 남북 청년세대의 교류협력기구 및 조직 설치, 공직자 평화 교육 의무화 및 시민 평화교육 지원과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부문

| 목표 :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1. 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재난 대응 정책 강화
    1. ▶︎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2.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3.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4.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5. ▶︎ 지방분권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6.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7.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1. 2.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
  2. ▶︎ 성평등임금 공시제 확대 실시
  3. ▶︎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임금 및 성별 정보 추가 게시
  4. ▶︎ 주권상장법인 기업 전수 대상 여성임원 할당제 확대
  5.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6. ▶︎ 정부 지원 돌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처우 개선
  7.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8.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선
  9. ▶︎ 중앙부처 고용 평등 노동정책 총괄 부서 복원
    ▶︎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복원
  10. ▶︎ 고용노동부 지원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

 

  1. 3. 젠더폭력 처벌 및 예방
  2. ▶︎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
  3. ▶︎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4. ▶︎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5. ▶︎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6.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7. ▶︎ 공공부문, 학교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8. ▶︎ 디지털문해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 체계 수리 및 시행

 

  1. 4. 학교 내 성범죄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도입
  2. ▶︎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3.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포괄적 성평등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의무화
  4. ▶︎ 예비교원 성평등교육 강화 및 자격화
  5. ▶︎ 학교 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확립 및 지표 개발 적용
  6. ▶︎ 성범죄 교원 교원자격박탈 및 신상공개 의무화
  7. ▶︎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 확립 및 강화
  8. ▶︎ 교육분야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9. ▶︎ 성평등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체계화
  10. ▶︎ 성평등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 강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성평등 부문 첫 번째 영역인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재난 대응 정책 강화에서는 성주류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문제전담기구(여성가족부)의 지위·권한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 정책 수정 및 보완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영역인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 사업장별 성평등임금 공개, 지방공사 및 공단 외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임금 공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시간급 돌봄노동 일자리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본 가이드라인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전담 부서 설치,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설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법 분법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젠더폭력 처벌 및 예방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형법」 개정,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마지막 학교 내 성범죄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도입에서는,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성평등 매뉴얼 개발 및 질 개선, 교육 분야 성범죄 처리와 결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젠더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강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청년 부문

| 목표 :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를! |

 

  1. 1. 청년 주거지원 제도 확대
    1. ➊ 청년 월세지원제도의 대상자 기준 완화
    2. ▶︎ 근본적인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 마련
    3. ▶︎ 사회초년생의 청년 또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경제활동 현황 분석에 따른 대상자 기준 완화
    4. ➋ 지역별 청년 주거지원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5. ▶︎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별 청년인구, 청년경제활동 및 부동산현황과의 연계 분석
    6. ▶︎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지원제도 마련 상황 파악을 위한 청년지원제도 전담인력확충

 

    1. 2. 청년 고용 지원계획 확대
      1. ➊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 준비 지원
      2. ▶︎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
      3. ▶︎ 학생들의 취업기술 습득을 위한 비대면 실습 방안 연구 및 마련
      4. ▶︎ 기업과 고졸청년의 연계를 위한 고졸청년 인재 육성모형 구축
      5. ➋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확대
      6.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7. ▶︎ 여성청년의 취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 미취업자 실태조사 진행

 

  1. 3.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1. ➊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2. ▶︎ 근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분석
    3. ▶︎ 등록금 완화에 따른 교육의 질 하향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
    4. ➋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및 등록금 사용에 관한 감사 확대
    5. ▶︎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 및 사용·관리에 대한 감시체제 도입
    6. ▶︎ 사립대학 대학등록금 책정 기준 공개 의무화,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7. ▶︎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근거 분석을 위한 공적회계시스템 구축, 종합감사 확대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를 목표로 하는 청년 부문은 청년 주거 지원 지도 확대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대상자 기준 완화, 지역별 청년 주거지원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고, 청년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 준비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확대를 구체적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및 등록금 사용에 관한 감사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청년 부문 과제는 대학청년Y 회원들의 요구를 통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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