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웹진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의 개념과 유의사항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 공익법인이란?

 

공익이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에게 이익 배분을 금지하며, 잔여재산 처분의 자율을 제한하고, 제한적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와 같다. 이러한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법률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모든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된다.

 

# 출연재산이란?

 

출연이란, 민법에 따른 재산행위이며, 재산행위는 출연과 비출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기 재산을 손실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타인의 재산의 증감 없이 자기 재산이 감소하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것이다. 출연은 유상출연과 무상출연으로 구분되는데, 유상출연은 자기와 상대방이 대가적 관계로 상호 출연하는 것으로 매매·임대차 등이 해당하며, 무상출연은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증여·사용대차가 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재산이란 기부금 또는 증여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와 같은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후원회원의 회비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일반회비(활동회원 회비)는 출연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비의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적용하는 출연재산이 달라진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 및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에서 회원YWCA 부동산과 예금을 후원하거나 기부(출연)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는 재산 역시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 사후관리의무

 

공익법인은 기부금 또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과거 이러한 세제혜택을 이용한 변칙증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사익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가 도입되었다.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는 출연재산, 사익추구 금지, 납세협력의무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출연재산과 관련된 사후관리의무는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 5%초과 금지 등이 있다. 둘째, 사익추구 금지는 출연자 등의 임직원 취임 제한 및 경비 지급 금지, 출연재산의 무상 및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 금지,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 일부에게만 혜택 금지 등이 있다. 셋째, 납세협력의무로는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작성·비치의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 전용계좌개설·사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출연재산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에 재산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매매·임대·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 제공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매매의 경우 현금으로 채권·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며,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현금을 정기예금에 투자하거나, 만기가 되어 다시 다른 정기예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을 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회원YWCA의 경우,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주무관청 또는 담당 공무원마다 그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금하고 있고,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원금보존의 책임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세제혜택을 주고, 사후관리를 통해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부터 3년 이내 일정비율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의 경우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이상을 의무 지출하여야 하며, 1%를 미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운용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운용소득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80%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을 통한 출연자의 사익추구 및 지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임원 취임을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직원으로써 인건비 또는 직·간접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출연자란, 2천만원 또는 총 출연재산가액의 1%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출연)한 자를 말한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한국YWCA연합회 또는 한국YWCA연합회후원회가 회원YWCA에 2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을 출연하였다면 한국YWCA연합회 또는 한국YWCA연합회후원회는 출연자가 된다. 또한, 회원YWCA가 재구조화 전에 개인 명의(대표자 명의)나 다른 법인 명의의 재산을 재구조화 이후 회원YWCA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납세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작성·비치의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는 대부분의 회원YWCA에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 20억원 이상인 회원YWCA는 반드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출연재산 사후관리의무는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출연재산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받을 것을 건의 드린다. 아울러 한국YWCA에 맞는 공익법인 세무관련 직무교육에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YWCA 채널 구독하기

새로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받아보려면?👇

YWCA 채널 추가 일주일 간 표시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