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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성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하라 2026.09.16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하라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아닌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위기와 재난, 사회적 양극화, 지역돌봄과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온 주체는 언제나 시민이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강화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현행 비영리 공익활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규제 중심의 법·제도는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다. 비영리활동의 기초가 되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는 위헌심판대에 올라 있으며, 기부금품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롯해 비영리 공익활동과 연계된 법·제도 간의 상충, 불명확한 지침, 과도한 행정 재량권은 민관 모두에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시민사회 위축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공익활동 제도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뒷받침할 통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시민사회활성화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적 과제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공론을 통한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는 일이다. 자발적인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 역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시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이다. 공익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한국YWCA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하라!

  • 정부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시민참여기본법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한국YWCA연합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온 모든 시민과 굳건히 연대하고,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16일

(사)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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