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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성명서-‘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독자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05.11.30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독자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만이 국제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1.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성일 이사장 및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는 방송 내용의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난자 공여 과정에서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연구를 심의한 한양대 IRB나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수의대 IRB의 역할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난자 기증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부가 취한 유일한 조취는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결과를 대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만으로는 논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 


   첫째, 서울대 수의대 IRB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다. 황우석 교수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논쟁적인 사안을 조사했다는 것은 객관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서울대 수위대 IRB에는 수의대 교수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의원명단에 참여 거부를 밝힌 법학 교수와 실험에 이해관계가 있는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난자공여 문제는 한양대 IRB에서 심의했다. 그런데 난자공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울대 IRB가 조사를 한 것은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둘째, 여성 연구원들의 자발성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성 연구원들은 난자 제공 전 황우석 교수와 수차례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상의했고, 난자 기증 과정에 수시로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네이처>지 보도 이후에야 확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석박사 과정생의 경우 교수와 학생의 특수한 관계 외에도 졸업시기, 논문 저자 포함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자발성 여부는 면밀히 조사되었어야 했다. 실제로 난자를 기증한 두 학생은 논문에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한명은 모 대학 교수로 다른 한 명은 새턴의 연구실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원의 난자 기증 사실이 <네이처>지에 보도되고, 이를 황교수도 인지한 뒤에도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황우석 교수의 주장도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 연구원의 난자가 기증되었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난자 제공자에세 주어진 금품제공이 실비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사실왜곡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실비제공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백보 양보해서 실비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제공자가 연구용으로 난자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성의 표시를 할 때만 그나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난자를 제공한 여성이 스스로 경제적 이유로 난자를 팔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비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난자매매 전문 중개 업체인 DNA bank가 개입된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노성일 이사장이 지급했다는 실비 150만원은 2000년부터 난자를 매매하고 받는 대가와 동일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조사기관이라는 서울대 수의대 IRB이 실비 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사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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