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성명서 –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한국YWCA 입장 2005.03.04

–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한국YWCA 입장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박수를…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국회는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를 통과시킴으로써 ‘평등’사회로의 가능성을 열었다. 민법 시행 54년(1960년 1월 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05년 2월 3일)이 난 지 27일 만에 행해진 개정안 통과는 우리 민법 역사상 가장 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헌법에 명시된 성별, 종교, 인종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현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58년 현행 민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문제점이 공유되고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계혈통만을 인정하였던 호주제는 전통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여성을 격하시키는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YWCA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논의되었던 1974년부터 이 제도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고,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50/50 사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평등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건설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우리 YWCA를 포함한 여성단체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뜻있는 지식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개가가 아닐 수 없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 종속적, 수동적 개인을 양산했던 기존의 가족 개념은 사라지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평등한 가족, 민주적 질서로 운영되는 가족 공동체가 주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이를 통해 평등 사회, 생명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호주제 폐지 후 변화될 제도가 우리사회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YWCA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 법의 사회 정착 및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개개인이 존중되고, 상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켜 진정한 의미의 양성 평등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겠다.

다시 한 번 호주제폐지의 민법 개정에 박수를 보낸다.  


                                                                              2005.3.4
                                                                             대한YWCA연합회

YWCA 채널 구독하기

새로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받아보려면?👇

YWCA 채널 추가 일주일 간 표시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