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허가주의를 넘어, 책임있는 공익활동으로” 공론장 개최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행정 또는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부담과 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제도적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법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공론장을 개최합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6 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 부산편 “낡은 허가주의를 넘어, 책임있는 공익활동으로”
- 🔸일시: 2026년 9월 30일(수) 14:00 – 17:00
- 🔸장소: 부산YWCA 3층 교육실
- 🔸공동주최: (사)한국YWCA연합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
- 🔸공동주관: (사)부산YWCA,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협력기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YWCA경상권역 협의회
- ■ 참가신청
🔸신청 링크: [2026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 부산편] 참가 신청 및 사전 설문
🔸문의: 051-441-2225 부산YWCA
